경제/금융

해외펀드

bthong 2007. 5. 30. 12:44

해외펀드의 정의

  • 외국의 자산운용사가 해외에서 설립한 회사형 투자신탁으로 투자신탁설명서(Prospectus)에 명시된 투자방침과 규정에 따라 신탁자산이 해외에서 운용되는 펀드를 말함.
  • 현재 국내에는 피델리티, 프랭클린템플턴, 슈로더, 메릴린치등의 운용사가 설정한 다양한 펀드가 판매되고 있음
  • 국내에서 판매되는 해외펀드 대부분이 유럽 룩셈브르크에서 설립되어 동 지역의 법률에 의해 감독되며, 펀드의 투자대상은 주로 전세계 여러 나라의 국공채, 회사채 및 선도환임

해외펀드의 유형

  • 주식형(Equity Fund) 펀드
    주식형펀드는 자산의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로 아래표의 9개의 스타일로 세분화되는데 스타일은 투자종목의 시가총액에 따라 대형주(Large cap), 중형주(Medium cap), 소형주(Small cap)로 구분하고, 종목의 성장성-수익성 지표(PER가 대표적)에 따라 가치주(Value), 성장주(Growth), 혼합(Blend) 으로 구분함. 펀드의 스타일이 시가총액이 큰 가치주 스타일이라면 배당이 많은 안정적인 펀드라고 볼 수 있고, 시가총액이 작은 성장주 스타일이라면 위험은 크지만 장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주식에 투자하는 공격적인 성향의 펀드라고 할수 있다.
  • 채권형(Bond Fund)
    채권형펀드는 평균만기구조와 신용도에 따라 구분되며 보통 통화 및 지역별로 국공채나 우량 회사채에 투자하는 채권펀드(Bond Fund 또는 Fixed Income Fund)와 투기등급의 고수익채권에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High Yield Fund)로 구분
  • 합성형(Hybrid Fund)
    주식과 채권에 동시 투자하여 주식에 의한 자산성장과 채권에 의한 소득을 동시에 추구하는 균형형 펀드(Balanced Fund, Mixed Fund). 금리와 증시동향에 따라 주식-채권 비율을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펀드(Active Asset Allocation) 및 원금보전 추구형펀드 등 투자전략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있다.

해외펀드의 특징

  • 엄브렐러 펀드
    현재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해외펀드는 대부분 엄브렐러 펀드로 하나의 펀드에 가입하면 다른 수십 개의 펀드들로 수수료 없이 전환할 수 있다.
  • 다국적 투자회사
    당사가 판매하는 Franklin Templeton Investment Funds는 룩셈부르크에 설립되어 동 지역의 법률과 룩셈부르크 금융청에 의해 감독되며 미국을 제외한 세계 각지의 투자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펀드의 주소지는 룩셈부르크이며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자문사, 판매회사, 보관회사 등이 바하마, 싱가포르, 미국, 영국, 일본, 중국(홍콩) 등 다양한 국적을 가진 다국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판매수수료

    해외펀드가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Class)에는 수수료 부과방식에 따라 A, B, C, E 등이 있는데 현재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해외펀드 주식은 모두 Class A 주식으로 펀드 주식 매입시 선취판매수수료(Up-front Sales Charge)가 부과되는 주식임. 투자자가 펀드의 매입대금을 납입하면 일정률의 판매수수료를 공제하고 투자금액을 펀드의 순자산가치로 나눠 주식을 배정하며 환매시 환매수수료는 없다.

운용보수

    해외펀드는 판매수수료와 운용보수가 별도로 부과되는데 운용보수는 자산운용사에 지급되는 보수로 수탁회사가 매일 계산하여 순자산가치에서 공제하고 매월 운용사에 지급한다. 안정적인 채권형의 경우 연0.6% 정도이고, 신흥시장 주식형 펀드의 경우 1.75%로 리스크가 높거나 운용이 복잡하고 자산의 매매가 많은 펀드일수록 수수료율이 높은 편이다.

수탁보수

    수탁보수는 펀드 자산의 매매국가별로 다르며 순자산가치의 연0.005~0.5% 정도이고, 매일 계산되어 매월 수탁은행에 지급됨

해외펀드의 투자목적

  • 분산투자
    국내 투자신탁회사 등 지역시장에서만 영업을 하는 회사들은 전세계적인 자산배분 및 운용을 전개하기가 힘들고, 더욱이 개인이나 기관이 해외시장에 직접투자하여 우수한 운용실적을 달성하기는 더욱 어렵고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데 비해 해외펀드를 이용하면 선진채권, 주식시장이나 신흥시장 등에 분산투자함으로서 투자대상국이나 투자자산의 집중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 노후대비 자금 마련
    평균수명은 길어지고 은퇴는 빨라지는 추세로 은행예금 및 신탁상품에 운용해서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충분한 노후대비 자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으나 해외의 글로벌 펀드들은 투자자들의 평균 투자기간이 5년 이상에 달해 장기투자로 인한 복리효과로 안정적 성장을 이룩하고 있어 노후를 대비한 장기 투자수단이 될 수 있다.
  • 적극적 외화자산 운용
    장래에 있을 외화수요에 대비하여 여유자금을 적절한 시점에 해외펀드에 투자해두면 장래 발생할 수 있는 환리스크를 회피하는 한편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국내외 금리상황이나 주식시장의 추세변화에 따라 여유자금을 해외펀드에 운용하여 수익률을 높이거나 환리스크 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해외펀드의 투자방법

  • 분산투자
    금융자산중 일부를 외화표시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정치적, 경제적 변동과 충격이 큰 지역에서는 필수적인 위험관리 수단이면서 동시에 적극적으로 자산성장의 기회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장기투자
    고정적인 수입을 목적으로 하거나 투자한 자산의 성장을 통해 미래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펀드에 투자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해야 복리효과로 자산성장이 극대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정기투자
    적립식 분할 투자(Regular Savings Plan)는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해외펀드 투자시 적립식 분할 투자는 환율변동과 펀드주가변동 두가지 변수에 대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효율적인 투자방법임. 원화로 일정금액을 해외펀드에 규칙적으로 투자하면 달러화나 펀드주가가 상승하면 적게 매입하게 되고 하락하면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이 매입할 수 있게 되어 투자기간의 평균매입비용 보다 적은 비용으로 펀드 주식을 매입하게 된다.

펀드 자산가치

    해외펀드는 환매시점 또는 평가시점의 펀드 가치가 투자시의 가치보다 낮아져 손실을 볼 위험이 있다. 가치 하락을 유발하는 요소에는 시장변동성, 국제적, 지역적 정치 경제 상황, 외환통제, 투자 제한 등이 있으며, 펀드는 미국 달러화나 유로화를 포함한 여러가지 통화로 투자 유가증권의 가치를 평가하고 분배하므로 각각의 통화에 불리한 환율변동은 개별 투자 유가증권의 가치와 펀드의 수익에 영향을 미친다.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와 펀드의 투자정책은 투자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으로 현재 매월 펀드의 수익률 추이, 운용내역 및 펀드 매니저의 시장전망과 향후 정책 등을 펀드별로 요약해 묶은 투자소식지(Fact Sheet)를 발간하고 있다.

환위험

    해외펀드에의 투자는 환전을 거쳐 외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외펀드 매수시와 환매시의 환율차이에 따라 실제펀드에서 발생한 수익보다 많은 이익이 날 수 있으며 또 반대로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과세

    해외펀드 환매시 주식형펀드나 채권형펀드의 구분없이 순자산가치 상승분(외화기준)에 대해 배당소득세율(배당소득세율14%,주민세1.4%)이 적용된다. 해외펀드 투자 시에는 별다른 과세혜택을 기대 할 수는 없다

                    과세부분 변경사항

                     

                    내달 6/1일부터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이 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해외주식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6월 1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 상장주식 또는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국내펀드를 통해 다음달 1일부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15.4%)가 없다.

                     

                    다만 외국에서 설정된 역외펀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국내에서 설정된 해외 주식형펀드라도 주식에 직접 투자하지 않는 상장지수펀드(ETF), 부동산투자신탁(REITs) 등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은정 기자] m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