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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악의 음치? “노래 부르면 징역 5년” 판결 받은 여성

bthong 2007. 8. 28. 18:52
가공할 노래 실력으로 이웃 주민들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준 영국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노래 금지 처분’을 받았다고 27일 영국 디스이즈링컨셔 신문이 보도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계속 노래를 부르면 최대 징역 5년에 처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를 받은 여성은 영국 링컨에 살고 있는 39세의 케롤라인 비숍.

비숍은 지난 수 년 동안 매일 아침 영국 가수 게리 글리터의 ‘리더 오브 더 갱’을 욕실에서 불렀다. 그녀의 하이톤 목소리는 이웃 주민들을 경악하게 만들었고 나아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기에 충분했다는 것이 언론의 설명.

이웃 주민들은 비숍의 노래 때문에 큰 고통을 겪었다고 이구동성으로 증언했는데, 한 이웃 주민은 이사를 갈 수도 없었다고 밝혔다. 집을 보러 온 사람이 비숍의 노래를 듣고 그 길로 줄행랑을 쳤다는 것.

한편 비숍은 자신이 이웃 주민들을 괴롭힐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이웃 주민들과는 달리 자신의 아이들은 노래를 들으며 편안한 숙면을 취한다는 것이 비숍의 주장.

하지만, 비숍의 주장과는 달리 링컨셔 법원은 비숍에게 ‘노래 금지 처분’을 내리는 동시에 법원 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고 또 노래를 부르면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 내용.

(사진 : 가공할 노래 실력으로 ‘노래 금지’ 판결을 받은 케롤라인 비숍 / 디스이즈링컨셔 보도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