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보험

대중교통 사고시 상해 보험금 더 많이 받아

bthong 2007. 5. 24. 09:43
  • 보험 허와 실
  • 강형구 변호사
    입력 : 2007.05.21 23:57 / 수정 : 2007.05.22 04:37
    • 교통 상해보험은 피보험자 자신이 교통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는 보험이다. 반면 자동차 종합보험은 피해를 당한 제3자에게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것이며, 교통사고를 당한 본인은 보상 받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워낙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만큼, 종합보험 외에 교통 상해보험 하나 정도 가입하는 것이 좋다. 교통상해보험 상품은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모두 판매한다. 똑같은 교통 상해보험이지만 과거에 생보와 손보 상품은 후유장해등급, 보험금 그리고 면책 사유 등에서 차이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생명보험사들이 후유장해 등급을 1급부터 6급까지 나누던 것을 손해보험회사처럼 후유장해비율로 바꾸면서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다.

      다만 손해보험회사 상품은 기왕증(현재까지의 병력) 비율만큼 후유장해 보험금을 깎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허리나 목 디스크 같은 경우 보험회사가 기왕증을 주장하며 기왕증 비율만큼 보험금을 깎으려 든다. 기왕증에 대한 지식이 없는 계약자 입장에서는 후유장해 보험금 받기가 여간 피곤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이런 면에서는 생명보험 쪽 상품이 낫다. 다만 보험료를 그만큼 더 내야할 것이다. 교통 상해보험 상품 중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일어난 교통사고는 특약으로 보험금을 더 주는 경우가 많다. 상품에 따라서는 보험금을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대 여섯 배나 더 주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냐 아니냐를 놓고 다툼이 생기기도 한다.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는 버스, 택시, 비행기, 기차 등 대중 교통 수단을 이용을 하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다.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 버스가 전복돼 다치는 경우가 전형적인 예다. 그러나 반드시 대중교통 수단에 타고 있을 때 일어나는 사고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대중교통 수단에 타거나 내릴 때 사고도 포함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승강장 내 사고도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간주된다는 점이다. 몇 년 전 대구 지하철역 화재 사고 시 전철을 타려고 플랫폼에 서 있다가 유독 가스로 질식사한 경우가 많았다. 전철역에서 일어난 질식 사고이므로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이것도 대중교통 사고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