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펀드

리츠ㆍ재간접펀드는 주식 비중만큼 비과세

bthong 2007. 6. 1. 12:45
다음달 1일부터 2009년 말까지 시중에서 판매되는 역외펀드를 제외한 해외펀드에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25일 현재 국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적용을 받는 공모형 펀드는 총 8829개로 이 중 해외펀드는 832개에 달한다.

하지만 832개 해외펀드가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 중 확실하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것은 해외주식형 펀드 163개와 해외 혼합형펀드 110개 등 273개뿐이다.

나머지 재간접펀드ㆍ파생펀드ㆍ부동산펀드ㆍ특별자산펀드 등 559개 펀드는 투자자가 직접 해당 운용사에 문의해 비과세 혜택 유무를 알아봐야 한다.

특히 최근 개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리츠펀드ㆍ재간접펀드 등은 일반주식 편입 여부에 따라 비과세 혜택 적용 여부가 나뉘기 때문에 편입 종목을 체크해야 한다.

실제로 해외펀드 비과세 시행과 관련 투자자들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리츠펀드와 재간접펀드 비과세 여부다.

자산운용협회는 "투자자의 비과세 문의 대부분은 리츠펀드와 재간접펀드에 몰려 있다"고 전했다.

기본 방침은 리츠 투자와 재간접펀드에는 모두 세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이다.

하지만 이게 원칙처럼 쉽지 않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리츠펀드는 리츠뿐 아니라 기타 관련 주식에도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당국은 리츠를 제외한 주식투자 부분에서 발생한 수익은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가령 맥쿼리IMM운용의 `맥쿼리IMM아시안리츠`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 주식 비중이 28%에 달한다.

만약 이 부분에서 많은 수익이 발생했다면 그만큼 투자자는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재간접펀드도 개별적으로 체크해야 한다.

하나의 펀드에 다양한 펀드를 담는 재간접펀드는 주로 외국계 운용사의 역외펀드를 넣고 있지만 종종 직접 주식에 투자할 때도 있기 때문이다.

PCA투신운용의 `PCA뉴실크로드재간접펀드`는 비과세를 받는 자산 비중이 25% 정도다.

일부 투자자들은 해외펀드 비과세 시행과 관련해 이미 투자하고 있던 해외펀드를 환매하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오해하고 있다.

하지만 세금과 환매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해외펀드 비과세는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것으로 이전에 발생한 소득은 과세를 피할 수 없다.

최상의 경우는 비과세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손실이 발생했던 펀드가 시행 후 수익률이 올라가는 사례다.

[정철진 기자 / 신현규 기자] m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