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 지식

골프 하다 비로 중단땐 친 홀 수만큼만 그린피

bthong 2016. 9. 30. 15:38



다음 달부터는 비가 와서 골프를 중단하게 되면 그린피(Green fee₩골프장 이용료)를 골프를 한 홀(hole)
만큼만 내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골프장 표준 약관’을 개정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다음 달 초 소위원회를 통과하면 시행
할 예정이다.
새 약관에 따르면 비나 눈, 안개 같은 천재지변 등으로 18홀을 다 마치지 못하고 중단하게 되면 플레이를 한
홀에 대해서만 그린피를 내면 된다.
카트 이용료도 마찬가지다. 다만 새 약관이 캐디피(Caddie fee₩캐디에게 지급하는 비용)에도 적용될지는
불투명하다. 캐디와 골퍼 간 계약이라서 골프장 표준 약관 대상이 아니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현행 약관은 불가항력적 이유로 골프를 중단할 경우 1~9번 홀에서 경기중이었다면 그린피의 50%를 환불하
도록 한다.

 10~18번 홀에서 중단될 경우 관련 조항이 없어 환불이 어려웠다. 이번 약관 개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2월 주문한 골프 활성화 방
안 중 하나다.   양모듬 기자      2016  9/30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