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재테크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bthong 2011. 3. 31. 01:42

 

상속과 증여 시 미리 대비해야 하고 절세전략이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작 어떻게 대비해야 하고 상속과 증여 중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상속 또는 증여 시 직접 납부해야할 세금이 어떻게 다른지 또 상황에 따라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잘해야 한다는 것이 아닌 실제 차이를 실감할 수 있길 기대하며 사례를 들어본다.


배우자와 자녀가 2명인 75세의 나부자씨는 은행예금 등 금융자산으로 12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자신이 사망하고 나면 자녀들 간에 상속문제로 다툼이 일어날 것을 대비하여 본인이 생존해 있을 때 재산을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고자 마음먹고 평소에 자신의 금융자산을 관리해주던 PB팀장의 소개로 세무사를 찾아 상담을 받기로 하였다.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증여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문의 하였을 때 나부자씨는 깜짝 놀랐다.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부자씨가 성인인 자녀들에게 각각 6억원씩을 증여한다면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을 차감한 5억7천만원이 되며 납부할 세액은 각각 1억1천1백만원으로 자녀 2명이 납부할 세액은 2억2천2백만원이다. 하지만 사전에 증여를 하지 않고 사망한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에 대한 과세표준은 0원이다. 상속재산 12억원에서 배우자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 그리고 금융재산상속공제 2억원을 차감하면 실제 부담할 세액은 없다. 이처럼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난다.


위의 예는 금융재산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를 예로 든 것이며 부동산의 경우는 또 다르다.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금융재산은 상속으로, 부동산은 증여형태로 이전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 개시 전 10년 전부터 상속인에게 이전된 재산은 합산된다. 그러므로 금융재산의 증여는 훨씬 이전부터 준비를 해야 하며 증여시점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없다. 그러나 부동산의 증여는 10년이 지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증여당시금액만 상속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 후 여러 가지 요인으로 부동산의 가치가 많이 올랐다고 가정할 경우 증여당시와 상속개시시점의 시가 차액만큼 과표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동산은 상속이나 증여 시 재산평가방법을 시가로 계산하며 시가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은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며 이는 실거래가 기준이다. 때문에 상속이나 증여시 기준시가로 할지 아니면 시가로 신고할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또한 기준시가로 신고했다면 차후에 시가로 재평가 되어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이는 상속ㆍ증여세에서 ‘시가’란 상속 개시일부터 전후 6개월(증여는 3개월) 이내에 재산에 대해 매매ㆍ공매ㆍ경매ㆍ수용ㆍ감정평가 등이 발생했을 때 가격이므로 이러한 거래들이 발생 시 기준시가로 신고한 것과는 무관하게 시가로 다시 재평가되어서 상속(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면 상속 시 시가가 10억원인 부동산의 기준시가는 8억원이다(대략 시가의 60%~80%) 이때 기준시가로 신고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은 8억원이다. 차후 이 부동산을 10억원에 매도 했을때 양도차익 2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물론 사업용, 비사업용 또는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긴 하지만 비사업용으로 가정한다면 1억원 이상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상속당시 시가로 신고를 했다면 양도소득세는 없다.
다른 예로 시가 35억원인 부동산을 상속받고 신고는 기준시가인 28억원으로 신고하고 6억원의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담보대출을 받아서 상속세를 납부 하였다. 하지만 1년 뒤에 부동산에 대해 3억원의 과세예고통지서가 배달된다. 내용인 즉은 상속세를 신고했던 부동산의 신고금액이 기준시가가 아닌 시가로 재평가되어서 상속세를 부과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가 이루어 졌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대한 과표를 감정가격인 35억원으로 계산해서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선 상속재산중 일부를 금융재산으로 상속 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이며 상속시에는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한 재원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처럼 부동산의 상속, 증여 시는 각종세금(상속. 증여세, 양도소득세, 취. 등록세등)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여 절세를 하지 못함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유리하며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을 이전받을 예정이라면 미리 대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거래하는 세무사가 없다면 최근엔 각 은행떪세무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세무서비스를 하는 곳이 많으므로 거래은행의 담당 PB에게 상담연결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정서상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상속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단순히 부모의 재산만을 물려받는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부모님이 평생 일구신 소중한 재산과 가업, 삶의 가치관등을 물려받고 유지를 받들고 발전 계승시켜 나간다고 생각해보면 부모님의 세대(世代)에서 끝이 아닌 영속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고 자연스레 생전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준비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 유의할 점으로 국세청은 재산가들이 2세 등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도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변칙적인 방법으로 상속ㆍ증여사실을 은폐하는 탈세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유재산의 변동상황 정보를 집중 수집ㆍ분석하여 상속ㆍ증여세 탈루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탈세가 아닌 미리미리 대비하는 절세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