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熟年人生

노후 준비가 먼저, 자식들에 골고루… '증여 5계명' 명심하라

bthong 2016. 10. 14. 10:31

바야흐로 증여의 시대다. 국세청이 매년 발행하는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4년 연간 증여재산이 18조원을 넘어섰고, 증여세도 2조원 정도 걷혔다. 하지만 꼼꼼한 설계 없는 증여는 오히려 독(毒)이 될 수도 있다. 증여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가정의 평화, 절세, 재산 증식 세 마리 토끼를 잡는 '증여 5계명'을 염두에 둬야 한다.

첫째, 노후 준비 후 증여하자.

 증여는 자녀에게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증여 후 자녀가 부모를 홀대하는 불행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효도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증여해준 물건을 되찾아온다' 등의 조건을 단 '효도 계약서' 작성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다.

둘째, 한 자녀에게만 몰아서 증여하지 말자.

 가족 간 유류분 분쟁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재산 분배 권리로, 증여세를 내고 세무서에 신고까지 했어도 유류분 분쟁을 피할 수는 없다. 유류분은 생전에 증여한 재산까지 감안해 계산된다.
아버지가 1억원 상당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했더라도, 아버지 사망 당시 그 재산이 10억원이었다면 유류분은 10억원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또한 자녀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아버렸더라도 유류분 분쟁을 피할 수 없다.

셋째, 증여 관련 법을 정확하게 알자

. ①증여세율은 최고 50%에 이르지만 일정 금액 이하 증여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경우, 10년을 한도로 5000만원(미성년인 '직계비속'에게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다만 직계존속의 범위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부부가 각각 5000만원씩 증여하면 안 된다.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직계존속에 해당한다. ②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이 받는 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한 명보다는 여러 명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증여 대상을 잘 골라야 한다.

재테크를 위해서는 시가 상승이 예상되는 물건을 증여하는 게 좋다. 추후 그 물건의 가치가 상승하면 증여를 받는 사람은 그 상승분을 추가 세금 없이 취득하기 때문이다. 경영 승계를 고민하고 있는 유망한 사업가의 경우, 주식 가치가 쌀 때 일찍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좋다.

다섯째, 증여와 상속 중 어느 것이 좋은지 따져보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 재산이 10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증여보다는 상속을 통해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상속으로 재산을 받으면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