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혼합펀드 하나로 주식ㆍ부동산ㆍ외환 뭐든 투자

bthong 2007. 6. 25. 17:30
날씨ㆍ범죄율에 투자하는 상품도 등장
사모펀드에 대한 자산운용규제 사라져

◆자본시장통합법 재경위 통과 / 다양해지는 금융상품◆ 

날씨와 범죄율, 자연재해 규모, 이산화탄소 배출권 등도 금융상품화할 수 있을까. 대답은 `예스(YES)`다.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사회 경제적 현상은 물론 자연현상까지도 금융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될 수 있다. 그동안 포지티브 규제 방식에 따라 법으로 미리 정해놓은 몇 가지 유형에만 한정돼 온 금융상품은 자통법 시행으로 허용 범위가 무제한 확장된다. 인간의 상상력이 도달하는 모든 범위에서 금융상품이 만들어질 수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말 그대로 금융상품의 `빅뱅`이 이뤄지는 것이다.

◆ 돈 되는 곳 어디든 투자하는 펀드 등장

= 금융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다양해진다는 것은 경제 주체들이 직면한 다양한 위험요소로부터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예컨대 경비회사의 경우 범죄발생률 지표에 연계해 금전을 지급하는 파생상품을 활용하면 범죄율 증가에 따른 위험을 헤지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다른 나라에서 헤지할 수 없는 위험을 한국시장에서 헤지할 수 있게 되면 한국 금융시장으로 투자자금 유입을 활성화하는 부수효과도 얻게 된다. 물론 금융투자회사로서는 주식 파생상품 외에 이자율, 외환, 신용, 경제변수 등의 파생상품을 활용해 수익 창출 범위를 늘릴 수 있게 된다.

개인투자자들의 가장 보편적 재테크 수단인 펀드도 규제 완화에 따라 대대적 변화가 일어난다. 현재 7종류로 세분화된 펀드 종류별 구분은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펀드, 단기금융펀드(MMF) 네 종류로 통합된다. 이 중 MMF를 뺀 나머지 세 종류는 운용 대상 자산의 제한을 없앴다.

현재 부동산 펀드는 금, 곡물, 석유 등의 실물자산에 투자할 수 없고, 증권 펀드는 부동산에 투자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그 같은 규제가 사라진다. 펀드 간 투자 자산 칸막이를 없앤 셈이다.

아예 자산별 투자 비중을 정하지 않고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어떤 자산에나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 혼합자산 펀드도 등장한다.

또 소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운영하는 사모펀드의 경우 공모펀드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수익자총회 개최, 수탁회사의 자산운용회사 감시의무 등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펀드의 자산운용 방법에 대한 규제도 풀어 부동산 분양권 취득이나 선박관리 임대 등 모든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포괄적으로 허용된다.

증권연구원은 이에 따라 유가증권 발행규모가 2005년 기준 55조원에서 자통법 시행 후인 2010년 157조원으로 늘고 사모펀드(PEF) 시장규모도 2006년 10월 현재 4조6000억원에서 2010년 20조원으로, 장외파생상품 거래규모는 2005년 2조원에서 2010년 14조6000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정했다.

◆ 지급결제 허용으로 CMA는 팔방미인

= 증권사에 소액 지급결제업무가 허용됨으로써 주식거래를 하는 증권계좌를 통해 자유롭게 자금 이체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증권계좌와 은행계좌 사이의 구분이 사실상 무의미해질 전망이다. 은행과 증권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금이체 등의 서비스 수수료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 시행 후 당장 가능한 소액결제는 지로서비스, 자동이체, 송금, 현금인출, 현금자동지급기(ATM) 이용 등이다. 증권사들은 현재 개인별로 증권카드를 발급해두고 있어 이들 증권카드에 소액결제기능을 추가해 사용하도록 할 전망이다.

지급결제 기능이 부여되면 그동안 CMA의 단점이던 심야 온라인거래 제한도 풀릴 전망이다. CMA는 현재 밤 10시~오전 6시까지 출금은 물론 인터넷뱅킹마저 이용이 불가능하다. 또 공휴일에는 현금입출금기(ATM) 사용이 불가능한 데다 일부 CMA의 경우 계좌이체시 동일 은행 간에도 높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와 함께 자산관리계좌(CMA)의 현금잔액에 대해 연 4%가량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데 비해 은행의 금리 수준은 연 0.1~0.3%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이유 없이 은행계좌에 보관돼 있던 자금이 자통법 실시 후 은행계좌와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증권계좌로 대거 이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증권연구원은 증권사 소액결제가 허용되면 은행자금 가운데 20조원이 빠져나올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결제망 가입 참가금이 변수다. 업계는 영국계 HSBC은행이 은행 공동결제망에 가입하면서 참가금으로 328억원을 낸 점을 감안해 대형 증권사들 역시 300억원가량은 개별적으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소형 증권사들은 이보다 가입금액이 적을 것으로 보이지만 증권계좌가 적으므로 거액의 참가액만큼 수익을 낼 수 있을지를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

■ <용 어>

◆ CMA(Cash Management Account)=어음관리계좌 또는 종합자산관리계정이라고도 한다. 고객이 예치한 자금을 기업어음(CP)이나 양도성예금증서(CD), 국공채 등 채권에 투자해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금융상품이다. 과거 투자금융회사와 종합금융회사의 대표적인 단기 금융상품이었으며 2005년 6월부터 증권회사도 취급한다. 종금사의 CM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부도가 나더라도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으나 증권회사는 보호받지 못한다.

◆ PEF(Private Equity Fund)=소수 투자자에게서 돈을 모은 뒤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해 고수익을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표적인 사모펀드다. `사모`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불특정 다수 대신 소수의 특정인으로 투자자를 한정한다. 국내에서 헤지펀드를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PEF는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국내 투자신탁업법에서는 100명 이하, 증권투자회사법에서는 50명 이하로 투자자 규모를 규정하고 있다.

◆ 실물자산=금, 곡물, 석유 등 물품 및 이를 가공한 물품을 말한다.

◆ 특별자산=PEF 지분, 보험금 지급청구권, 금융기관의 금전채권, 어음 신탁 수익권, 영화 등 특정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권 등을 말한다.

◆ 단기금융펀드(MMF)=펀드자산을 만기 1년 미만의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콜 등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다.

◆ 재간접펀드(펀드오브펀드)=펀드자산의 50% 이상을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이창훈 기자]  m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