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택연금 12일부터 판매(7/11)

bthong 2007. 7. 11. 21:15
집 담보로 평생 연금 받는다…주택연금 12일부터 판매
8개 금융회사 역모기지…6억이하 주택ㆍ65세이상

집 한 채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역모기지)` 상품이 12일부터 판매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1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시중은행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연금 출시 기념식과 판매 협약식을 열고 12일부터 금융회사 창구에서 주택연금 상품을 취급한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회사에서 연금 형식으로 월 일정액을 받는 대출상품이다.

금융공사는 이용자 기대수명과 주택가격 상승률(연 3.5%), 장기 이자율변동 예상치(연 7.12%) 등을 기준으로 고객에게 지급할 월 연금액 규모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시가 3억원짜리 주택 소유자일 경우 가입 당시 연령이 만 65세면 매월 86만4000원, 70세면 매월 106만4000원을 받게 된다.

월 지급금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쪽을 기준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집값이 3억원이고 남편이 만 68세, 부인이 만 65세인 부부가 가입한다면 부인 나이를 기준으로 월 86만원가량 지급된다.

신청 자격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으로 1주택 소유자(가입 당시 기준)여야 하고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고령자 소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은 시가 6억원 이하 단독 혹은 공동주택이어야 하며 전답이나 임야, 나대지, 잡종지, 분양권 등은 안 된다. 이용 도중에 주택가격이 상승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은 상관없다.

대출금리는 3개월 양도성예금증서(CD) 유통수익률에 1.1%포인트를 더한 수준(11일 기준 연 6.1%)을 적용하며 연금 지급기간은 부부 모두 사망할 때까지다.

주택을 처분한 가격이 대출금보다 적어도 차액을 가입자나 상속자가 갚지 않아도 된다.

반대로 주택을 판 가격이 대출금보다 많아 돈이 남으면 가입자나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려면 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1688-8114)와 각 지사를 통해 상담받은 뒤 주택가격평가와 보증심사 등을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어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은행이나 농협 삼성화재 흥국생명 등 8개 금융회사 가운데 가까운 지점을 찾아가 대출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주택연금 상담을 할 수 있는 공사 영업점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전국 12곳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www.khfc.co.kr)를 이용하면 된다.



[황인혁 기자]m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