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위대한 유산" 에서
Cesaria Evora 의 Besame Mu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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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aria Evora - BESAME MUCHO
칠거지악
칠거지악(七去之惡)은 과거 중국, 한국 등 유교문화권에서 남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 일곱 가지 이유이다. 글자 그대로는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일곱가지 잘못'이라는 뜻이다. 《공자가어》에 처음으로 이런 내용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일곱가지 잘못은 다음과 같다.
-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음(不順父母)
- 아들이 없음(無子)
- 음탕함(不貞)
- 질투함(嫉妬)
- 나쁜 병이 있음(惡疾)
- 말이 많음(多言)
- 도둑질을 함(竊盜)
그러나 칠거지악에 해당하는 잘못을 지었더라도 다음과 같은 세가지 경우에는 내쫓지 못하도록 하였다.
- 내쫓아도 돌아가 의지할 곳이 없는 경우
- 함께 부모의 삼년상을 치른 경우
- 전에 가난하였으나 혼인한 후 부자가 된 경우
이런 세가지 경우를 삼불거(三不去) 또는 삼불출(三不出)이라고 한다.
유교의 영향을 받은 한국도 이런 규정을 전수받았고 조선 시대에만 해도 칠거지악을 이유로 이혼이 가능했으나, 오늘날은 물론 이혼의 이유로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예전에,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이유가 되었던 일곱 가지 허물. 시부모에게 불손함, 자식이 없음, 행실이 음탕함, 투기함, 몹쓸 병을 지님, 말이 지나치게 많음, 도둑질을 함 따위이다.
삼종지도 [三從之道]
三 : 석 삼 從 : 좇을 종 之 : 갈 지 道 : 길 도
고대사회에서 여자가 지켜야 할 세 가지의 법도를 이르는 말.
삼종지덕(三從之德)·삼종지의(三從之義)·삼종지례(三從之禮)·삼종의탁(三從依託)’이라고도 한다.
'좇아야 할 세 가지의 도리(道理)'라는 뜻으로, 동양의 고대 봉건사회에서 여자가 마땅히 복종해야 할 세 가지의 도리를 말한다. 《의례(儀禮)》 〈상복전(喪服傳)〉에 나오는 다음 구절에서 유래한 성어(成語)이다.
"여자는 세 가지의 좇아야 할 길이 있는데[女子有三從之道], 집에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在家從父], 시집을 가면 지아비에게 순종하며[適人從夫], 지아비가 죽으면 아들의 뜻을 좇아야 한다[夫死從子]."
여자는 결혼을 하기 전에 어릴 때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하고, 성장하여 혼인을 하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며, 남편이 죽은 뒤에는 아들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말이다. 봉건사회에서 여성을 남성에 종속된 존재로 보고 여성의 권리를 억압하는 굴레로 작용하였다.
삼종지도(三從之道)
어려서는 아비를 따르고...재가종부(在家從父)
시집가서는 지아비를 따르며...적인종부(敵人從夫)
남편이 죽으면 아들의 뜻을 따라야 한다...거사종자(去死從子)
"신" 삼종지도(新 三從之道)
어려서는 아비와 어미의 뜻을 함께 따르고
시집가서는 지아비를 가르쳐서 평등한 가정을 만들며
지아비가 죽으면 아들에게 연연하지 말며 나의 길을 간다
생각방 삼종지도(三從之道)
어려서는 눈팅을 하여 생각민 모두를 따르고
시집가서는 글을 쓰며 여론을 읽어야 하고
남편이 죽으면 여론에 상관없이 나 자신을 믿고 따라야 한다.
봉건시대 여성은
삼종지도(三從之道)에 살아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혼인 전에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혼인 후에는 지아비를,
지아비가 죽은 뒤에는 아들을 따르는 것" 이 여자가 지켜야 할 평생의 도리였다.
몇 해전 진보적인 여성단체들이 펼친 대한민국 여성축제에서
신 삼종지도(新 三從之道)를 선보였다.
"어려선 아비와 어미의 뜻을 함께 따르고,
결혼하면 남편을 가르쳐서 평등한 가정을 만들며,
남편이 죽으면 아들에 연연하지 말고 나의 갈 길을 간다." 라고 하였으나,
최근엔 또 다른
최 신 삼종지도(最 新 三從之道) 버젼도 생겼다.
"어려서는 엄마를 따르고, 결혼 후에는 아내를 따르며,
아내가 죽은 뒤에는 딸을 따른다."
그리고 21세기판
남존여비(男尊女卑)도 있다
" 남자의 존재는 여자의 비위를 맞추는데 있다 "는 것과
그외 등등 많은 사연이 있으니 남성들 열심히 노력하시고
삼종지모(三從之母)...
어려서는 엄마 말을 잘 들어야 하고,
장가가서는 부인 말을 잘들어야 하고,
늙어서는 며누리 말을 잘들어야 한다.
칠거지악(七去之惡)
1.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不純舅姑)
2.아들을 못낳는 것(無子)
3.행실이 음탕한 것(淫行)
4.질투하는 것(嫉妬)
5.나쁜 병이 있는 것(惡疾)
6.수다스러운 경우(多言),
7.도둑질 하는 것(竊盜)
신 칠거지악(新 七去之惡)
1.남편이 명절 때 시부모에게는 30만원을 주고,
친정부모에게 10만원을 주면 남편을 내친다.
2.금쪽 같은 딸을 낳았어도 남편이 아들 타령을 하면 내친다.
3.섹시한 아내의 눈빛을 외면하면 내친다.
4.아내가 직장동료와 회식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꾸 전화를 하면 내친다.
5. 의처증, 아내 구타, 알코올중독 등 몹쓸 병에 걸리면 내친다.
6. 남편이 밥상에 앉아서 반찬이 짜네 싱겁네 불평하면 내친다.
7. 남편이 아내 지갑 속의 비상금을 집어가고도
시치미를 떼면 내친다.
또 다른 신 칠거지악(新 七去之惡)
1. 불순구고(不順舅姑)거
남편이 장인장모에게 불효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재산의 반만 주고 내쫓을 수 있다.
물론 남편이 자기 친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은 자기 집안내력이다
2. 무자(無子)거
남편 때문에 자식이 생기지 않으면
아내는 바람을 피워 임신을 할 권리가 있다.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남편에 대해서는
그 아내가 재산의 반을 주고 내쫓을 수 있다.
3. 음행(淫行)거
아내는 남편의 허락 없이도 채팅을 하거나 바람을 피울 수 있으나
남편은 아내 몰래 채팅을 한다거나 방송을 한다거나
바람을 피우다 들키면 그 아내는 재산의 반 중에서
위자료를 뺀 금액을 주고 내쫓을 수 있다.
물론 옷은 홀라당 벗겨 알몸으로 내 쫒는다
4. 투(妬)거
남편은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질투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계속 질투를 할 경우
아내는 재산의 반을 주고 남편을 내쫓을 수 있다.
물론 위자료 같은건 주지 않아도 된다.
5. 악질(惡疾)거
음주 흡연등으로 건강을 해친 남편이 정력 감퇴 등으로
아내를 즐겁게 해주지 못할 때는
군말없이 재산의 반과 위자료와 살던 집을 아내에게 주고 나가야 한다
6. 구설(口舌)거
여자는 수다스러운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나
남자는 말이 많으면 안되므로 어떤경우에도 처가집 식구들 흉을 봐서는 안된다.
그런 남편은 아내로부터 재산의 반만을 받고 쫓겨나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도(盜)거
아내는 남편의 비상금을 뒤질 권리가 있으나
남자는 여자와 달리 손버릇이 나쁘면 안된다.
도벽이 있는 남편은 그 아내로부터
재산의 반을 받고 쫓겨나도 항의할 수 없다
생각방 칠거지악(七去之惡)---돼지꼬리 땡땡하고 별 다섯개 해서 암기할것
1. 30센치 거리의 뜻이다른자
(가슴엔 욕정만이 꿈틀거리지만 대가리에선 현모양처/신사인척 글을 쓰는자)
2. 이간질과 음해하는자 (교묘히 싸움을 부추기며 신고질 하는자)
3. 비방하는자 (악성 댓글)
4. 헐리데이 축제하는자 (본닉을 숨기고 멀티란 가면을 쓰고 다니는자)
5. 부화뇌동(附和雷同) 하는자
(의사표현 못하고 줏대 없이 남의견 따라다니며 분위기 조장에 큰몫하는자)
6. 수다스러운 경우(多言)--(한사람과의 댓글이 5회 이상 지속되는자)
7. 낙서하는자 (누구를 지칭하는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는데 혼자 떠드는자)
위에 열거한 일곱가지중 한가지만 해당되어도
25시 살생부 명단에 올려 버리갓어
세상 이치란게 창이 있으면 방패도 있는법
위 사항에 해당되어도 살생부 명단에 못올리는 경우를
삼불거라 한다 又有三不去,(우유삼불거)
삼불거(三不去)
첫째 시부모 삼년상을 같이 치른 경우
與共更三年喪不去, (여공경삼년상불거)
둘째 시집와서 재산을 많이 불린 경우
前貧賤後富貴不去(전빈천후부귀불거)
셋째 쫓아냈을 경우 오 갈데 없을 경우
有所取無所歸不去( 유소취무소귀불거)
신 삼불거(新 三不去)
1.심신이 병든 경우는 치료가 끝날 때까지 이혼할 수 없다
2.성인이 안 된 자식이 반대하면 이혼할 수 없다(애들이 무슨 죄가 있나)
3.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 있다면 이혼할 수 없다
생각방 삼불거(三不去)
1.남편,자식,부모....등이 폐륜적인 악행을 저질러 상처 받은자
2.생각방 옥토에 곡식을 심고 잡풀을 뽑아낸자
3.목숨걸고 생각방을 사수하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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