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줄이려면 2년후 등기이전 하세요” 주목! 국세청이 알려주는 합법적인 절세 비법 이경은 기자 diva@chosun.com 입력 : 2007.05.21 21:18 ‘내라는 세금은 내지만,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은 내지 않는 것’ 바로 세(稅) 테크의 출발점이다.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사고 파는 시점을 잘 선택해야 세금을 아낄 수 있다. 특히 올해처럼 주택 공시가격이 크.. 경제/세금 2007.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