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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약의 정석 헷갈리는 문제 완전정복

bthong 2007. 5. 24. 08:32
  • 9월 분양가 상한제 도입… 청약가점제 이렇게 풀어라
  • 차학봉 기자 hbcha@chosun.com
    입력 : 2007.05.21 23:06
    • 오는 9월부터 분양가 규제로 지금보다 10~20% 분양가가 낮은 아파트가 공급된다. 주변시세와 비교하면 10~20% 이상 저렴해, 앞으로 새 아파트 당첨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재테크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문제는 당첨 확률. 정부는 분양가 규제 아파트에 대해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고 가점이 높은 사람들에게 당첨 우선권을 주는 청약가점제를 도입한다. 최근 확정된 청약가점제 도입 방안을 중심으로 청약 전략을 문답풀이 식으로 알아본다.

      ―청약가점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무주택 기간, 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각각 가점이 부여된다. 각 가점을 더한 점수가 본인의 청약가점이 된다.”

      ―무주택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만 30세부터 산정한다. 다만, 30세 이전에 결혼하면 그때부터 무주택기간이 시작된다. 25세에 통장을 만들어 35세에 청약한다면 무주택 기간은 5년만 인정된다. 그러나 25세에 결혼했다면 무주택기간은 10년이 인정된다.”


    • ―유주택자와 결혼했다면.

      “무주택의 기준은 본인과 가구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과거에 집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이 새로 시작된다.”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가구원 수이다. 가구원은 배우자,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미혼자녀(직계비속) 수이다. 다만 부부일 경우, 주소지가 달라도 가구원 수에 포함된다.”

      ―미혼자녀가 30세를 넘을 경우 어떻게 되나.

      “30세 이상의 미혼자녀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돼 있어야 부양가족 수에 포함된다.”

      ―부모를 모시면 가점이 높아지나.

      “부양가족 수(32점)가 전체 84점으로 점수 비중이 가장 높다. 이 때문에 부모를 모시고 살면 가점이 높아진다. 다만,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함께하는 경우에만 가점이 인정된다. 또 부모가 1주택이라면 상관없지만 2주택 이상인 경우 5점씩 감점된다.”

      ―그렇다면 2주택자인 부모는 모시지 않는 게 가점을 높이는 방법인가.

      “그렇지 않다. 부모가 2주택자일 경우, 5점을 감점당해도 10점(15-5점)을 받을 수 있어 가점을 올리는 데 유리하다.”

      ―부모를 3년 이상 모시고 있다. 그러나 가구주가 아니라 가구원이라면 가점을 받지 못하나.

      “부모와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돼 있을 경우, 가구원이 가구주로 변경하면 가구원 기간도 가구주로 인정받아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바꾼 경우, 입주자 통장 가입일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

      “해약과 동시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저축에 가입한 날을 가입일로 본다.”

      ―3자녀 특별공급은 유지되는가.

      “유지된다. 3자녀 특별 공급은 평형에 상관없이 분양 물량의 3%가 특별 공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