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베트남은 남과 북이 분리된 시장임
- 호치민 중심의 남부지역과 하노이 중심의 북부지역은 거리가 멀고 물류 여건이 좋지 않고 구매력도 차이가 있으므로 분리된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ㅇ 거래 상대방에 대한 사전 정보 및 신용 조사는 필수
- 베트남은 아직까지 신용거래가 정착되지 못하였고 믿을만한 신용 조사기관도 없으므로, 직접 만나 관계를 쌓고 신용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
- 특히, 수출시 선불 요구, 과도한 샘플 요구, 베트남 시장에 대한 독점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신용조사를 하거나 소액거래를 실시한 후 협상에 임하는 것이 좋음
ㅇ 내수시장 진출시 시장성 및 유통망 조사를 반드시 실시
- 중국으로부터의 저가 밀수품 등이 많아 내수시장 규모만 보고 거래할 경우 실패 가능성이 큼
- 또한, 각 품목마다 복잡한 유통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유통망에 관한 사전지식을 쌓아야 함
ㅇ 특허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보호 조치 강구
- 베트남은 불법복제율이 아시아지역 최고인 94%임
- 또한, 각종 상표의 불법 도용은 물론 최근에는 외국상표를 선등록하여 외국기업의 진출을 방해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만큼, 반드시 사전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조치를 해두어야 함
2. 합작투자 의사 결정시 고려사항
ㅇ 현지인 명의 신탁은 절대적으로 자제해야 함
-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는 업종, 외국인 투자 허가 지연, 또는 외국기업에 대한 이중가격제(조세, 전기료 등) 회피를 목적으로 현지인을 명목상의 사업주로 내세우는 경우가 가끔 있음
- 이 경우는 거의 대부분 사업을 베트남인에게 빼앗기게 되며, 법적으로 이를 되찾을 방법도 없으므로 절대적으로 피해야 함
ㅇ 현지 법규정의 철저한 이해와 준수
-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이며, 복잡한 법규정을 갖고 있으므로, 현지법규를 철저히 이해하고 이를 준수해야만 어떤 문제 발생시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ㅇ 합작투자시 경영권 마찰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외국투자기업(합작의 경우)은 출자비율에 관계없이 사장과 제1부사장중 1인은 반드시 베트남측 인사로 선출해야 함
- 또한, 외국투자기업의 이사회는 기업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며, 사장, 제1부사장의 임면, 정관의 수정과 같은 중요사항은 만장일치제를 채택 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베트남측은 중요사항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외국인 투자가는 경영권의 심각한 제약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함
ㅇ 합작 파트너 선정
- 합작 파트너 선정시 파트너의 신용 및 재정상태, 경력 등에 관한 사전조사는 필수적임. 증자시에 베측이 자금조달능력 부족과 이사회 만장일치제에 따른 거부권 때문에 외국기업측이 일방적으로 자금을 투입하고도 출자비율은 그대로 유지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함
- 최근, 파트너 소개를 미끼로 한 사기 사건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개료를 요구하는 브로커와의 접촉은 피해야 함
3. 투자 입지 선정시 유의사항
ㅇ 외국인 투자가 집중된 지역을 피할 것
- 외국인투자 집중지역은 인건비 상승, 기술자 구인난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외국인투자 집중지역은 피해야 함
ㅇ 주변 지역의 인구 구조 및 출퇴근 거리 조사
- 베트남 사람들은 거주지 주변 근무를 희망하므로, 입지 예정지의 인력구조와 출퇴근 거리에 관한 사전 조사가 필요
ㅇ 지역별 투자 인센티브 비교
-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이면서도 지역별 자치권이 폭넓게 인정되며, 투자인센티브도 각 성, 시, 공단마다 다르므로 가능한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비교해야 함
ㅇ 입지 예정지의 지질 상태 사전 점검
- 베트남의 평야지역(특히, 호치민 인근)은 대부분 퇴적층이라 기초공사 등에 의외의 비용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음
ㅇ 토지 사용권 취득시 거주민에 대한 보상문제 명확히 처리
- 베트남은 토지소유권은 국가에 있지만 사용권은 개인이 보유하고 있고 이를 강제 수용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지방 정부와 부지 보상비를 책정하고 시당국에 이를 위임하는 것이 좋으며, 반드시 이를 문서화 해야 함
4. 베트남에서의 사업 경영시 유의사항
□ 경영관리 측면의 유의사항
ㅇ 베트남에서 상거래시 모든 계약 및 약속은 필히 문서화 해야하며 중요한 계약서는 가급적 공증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함
- 베트남은 구두계약은 물론 심지어 문서화된 계약도 파기하는 경우가 있음
ㅇ 공사 시공시 철저한 감리
- 자재 종류, 소요량 등을 속이는 경우가 흔하므로 건설감리는 한국 전문 가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
ㅇ 한국 관리자의 솔선 수범
- 베트남 근로자는 사회주의 체제의 영향으로 애사심, 투철한 직업의식 등이 부족하므로 관리자가 솔선수범하는 것이 필요
ㅇ 투명하고 철저한 관리시스템 구축
- 베트남 근로자들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원부자재를 훔쳐가는 사례가 많음. 따라서, 경리, 수금 및 원부자재 관리를 위한 철저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또한, 한국인 관리자들도 근검 절약하고, 투명한 경영을 통하여 베트남 근로자들을 통제해야 함
- 특히, 사생활 측면에서도 지탄받을 행동은 극히 자제해야 함
□ 노무관리
ㅇ 노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개정 베트남 노동법(2003.1월 시행)은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사용자 조력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베트남에서 노조와 회사는 대립·투쟁의 관계가 아닌 협력적 관계이므로 노조 설립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기 보다는 법규에 따라 설립을 지원 하고 실질적인 관계 개선에 주력하는 것이 효과적임
ㅇ 노동법 숙지
- 베트남 노동법은 기본적으로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법이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대비가 필요함
- 또한, 노동조합과 건설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함. 때로는 일반 근로자들의 불만을 노조가 사용자의 편에서 해결해줄 정도로 협조적이지만, 노조와의 관계 설정이 잘못될 경우 잦은 분규의 원인이 되기도 함
ㅇ 베트남 근로자의 근로 행태 및 문화에 대한 이해
- 베트남인들은 자존심이 무척 강하고 명예를 소중히 하므로 이를 손상하지 않도록 해야 함(아래 주요 사례 참조)
· 머리를 손으로 만지는 것도 구타에 속함
· 근로자에 대한 심한 욕설은 피할 것
·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잘못을 야단치는 것은 자제
· 통역을 통해 주의를 줄 경우도 세심한 배려를 할 것(남자 직원을 주의줄 때 여자 통역을 쓰는 것은 피할 것)
- 생산성향상과 노무관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문서 화하여, 성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잘못된 부분은 징계와 함께 기록을 유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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