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귀농

[스크랩] 귀촌에 관한 궁금증

bthong 2008. 6. 14. 09:17
 

귀촌에 관한 궁금증

Q 귀농/귀촌 전 준비해야 할 사항은?

☞ 귀농/귀촌을 하기 전에 가족들 간 충분한 상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귀농/귀촌의 성공열쇠는 가족들의 의사가 반영된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 가족들 간 충분한 상의가 이루어 졌다면 귀농/귀촌에 가야할 대상지를 정하고, 소요예산에 대한 계획과 농촌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아 보는 것이 좋다.
☞ 또한, 귀농/귀촌 전 주말농장을 마련하여 텃밭을 가꾸어 농사에 취미를 붙이는 것도 바람직한 준비과정이 될 수 있다.

Q2 도시민이 농지를 취득하려면?

☞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어민만이 취득할 수 있고, 농민이 아닌 경우는 까다로운 농지취득절차를 밟아야 한다.
☞ 첫째, 비농업인의 소유 농지 상한선은 1,500㎡미만 이다.
☞ 둘째, 매수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지를 영농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면 강제 매각 처리 대상이다.
☞ 셋째,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 전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준공하고, 농지를 대지로 지목 변경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나 전용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고, 건물 신축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대지로 지목을 바꿀 수 있으므로 절차가 번거롭고 위험부담이 따른다.

Q3 농촌경관주택 표준설계도란 무엇이며 어디서 구할 수 있나?

☞ 한국농촌공사는 건축행위에 관해 잘 알지 못하는 농업인과 도시민에게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농촌자연경관을 이용한 농촌경관 주택 표준설계도를 제작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 농촌경관주택 표준설계도는 현재 12평부터 38평까지 50종에 이르는 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각 평수별로 쉽게 설명이 되어 있어 선호하는 주택모양을 선택할 수 있다.
☞ 농촌경관주택 표준설계도는 웰촌(www.welchon.com)에서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며, 한국농촌공사 각 도 본부, 지사 등에서 무료 열람 및 1가지 유형에 대해 설계도 복사본을 제공하고 있다.

Q4 농가주택 양도세면제에 관해

☞ 2008년 12월 31일까지 일정한 조건을 갖춘 농가주택과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에는 양도세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다.
☞ 정부에서는 도시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농어촌주택을 구입 후 기존 도시주택을 양도할 경우, 아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 취득시기 :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한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 주택을 ‘03.8.1~’08.12.31일까지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한 후 기존주택 양도
․ 주택규모 : 광역시와 수도권 지역 이외의 읍면지역(투기지역, 토지거래구역제외)에서 대지면적 660㎡이내, 건축연면적 150㎡이내
․ 농어촌주택의 가격 : 토지와 건물값을 합친 기준시가 7천만원 이하, 종전 주택은 3년 보유 등의 비과세 요건 갖춰야 하고, 농가주택의 가격이 1억원 미만

Q5 “농지보전부담금 제도” 에 대해서
농지보전부담금 = 전용농지의 개별 공시지가 x 30% x 전용면적
☞ 2006년 1월부터 농지를 전용할 때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이 전용하는 농지 개별 공시지가의 30%로 변경, 이는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명칭을 바꾸고, 부과기준도 현행 대체농지 조성원가(10,300~21,900원/㎡)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농지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농지를 전용하는 사업자의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농지보전부담금의 ㎡당 금액(개별 공시지가의 30%)이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고시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상한제도가 도입되었다.
☞ 농지보전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워 분할 납부하는 경우 이전까지는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만을 예치해야 했으나, 이후로는 납부하는 사업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각종 보증서 중에서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예치할 수 있다.

Q6 농촌주택 건축시 융자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

☞ 농어촌 거주 주민과 도시민중 농촌으로 귀농/귀촌하여 주택을 신축, 개축, 재축, 이전, 수선 등을 위해 요청할 때 일정기준에 의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선정한자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농촌주택자금이 있습니다.
☞ 농촌주택자금이란?
․ 대출금액 : 호당 4,000만원 이내(부분 증․개축은 2,000만원)
․ 대출기간 : 20년(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 대출대상 : 호당 주거전용면적 기준 100㎡이하 주택
․ 대출금리 : 연리 3.4%
․ 신청절차 :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검토 후 당해 연도 확보 예산에 맞춰 대상자를 시․군에서 선정하면 농협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며 신․증축하는 당해 대지 및 건물을 담보로 취득하여 대출 추천 액 범위 내 에서 실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담보취득기준에 부합할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문의전화 : 한국농촌공사 농어촌종합정보센터 ☎ (031)420-3192~7

출처 : 사하비봉두영산업
글쓴이 : 사하비봉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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