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형 : 가점 75%, 추첨 25%- 중대형 : 채권입찰, 가점 50%, 추첨 50%[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청약가점제가 시행되는 등 청약제도가 29년만에 개편된다.
당첨자 선정방식은 가점제와 추첨제가 병행된다.
가점제에서 순위를 가리는 가점항목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통장가입기간` 등 3가지이며 최대 점수는 84점이다.
건설교통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7월중 확정돼 9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형(전용 25.7평 이하)은 가점제 75% 추첨제 25%, 중대형(전용 25.7평 초과)은 가점제 50% 추첨제 50%비율로 배정된다.
다만 중대형은 채권입찰제가 우선 적용되며 채권매입금액이 같은 경우에만 가점제와 추첨제를 적용한다.
채권상한액은 주변시세의 80%수준이다.
가점제로 뽑는 주택은 무주택자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1주택자는 2순위부터 청약할 수 있다.
추첨제 대상은 1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가점항목은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통장가입기간(17점) 등 3가지이고 최대점수는 84점이다.
무주택기간이 15년 이상이고 부양가족수가 6명 이상이며 통장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이면 만점이 된다.
가점항목 중에서 부양가족수는 식구 1명당 5점으로 비중이 가장 높다.
부모와 자녀 등 부양가족이 6명 이상이면 35점을 받는다.
부모의 경우 동일 주민등록표에 3년 이상 올라있어야 한다.
소형 저가주택의 무주택 인정범위는 `전용 18평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주택 1채를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로 한정했다.
한편 건교부는 청약자의 편의도모와 청약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청약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입주자 선정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입주자 모집업무를 은행에서 전담하도록 했다.
무주택기간 혼인신고 시점부터 산정 감안을~!
|
오는 9월 실시될 청약가점제 최종안이 지난 3월 발표된 초안과 큰 차이가 없는 선에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별다른 대안이 주어지지 않은 기존 1주택자들과 청약가점제에서 불리한 젊은 무주택자들은 9월 제도 시행 전에 청약시장과 기존 급매물을 부지런히 살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많다. 청약가점제에서 점수가 안정권인 무주택자들은 오는 9월 제도 실시 이후에 나올 유망 물량을 놓고 전략을 짜도 좋다.
●가점제 불리할 땐 9월이전 적극 청약
당첨 안정권의 무주택자들은 9월 이후를 노리는 게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지금부터 분양 시장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김희선 부동산114 전무는 “9월 이후에는 서울 분양 물량이 별로 없는 데다 업체들이 가점제 시행 전에 물량 밀어내기를 하고 있다.”면서 “가점제에서 불리한 무주택자나 기존 1주택 보유자들은 제도 변경 전인 9월 전에 나오는 아파트에 적극 청약하거나 급매물을 노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점제가 실시되면 젊은 사람들이나 신혼부부 등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과 통장가입 기간이 짧은 사람들은 당첨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진다. 공급물량의 50%(전용면적 25.7평 이상)∼75%(전용면적 25.7평 이하)가 가점이 높은 청약자순으로 당첨자를 정하기 때문이다.
●부모주소 이전·혼인신고 서두르길
젊은층은 당첨 기회를 높이려면 일단 청약저축에 빨리 가입해야 한다. 통장가입 기간 가점은 가입 시점부터 점수화되기 때문이다. 또 직계존비속과 3년 이상 같이 살면 청약가점을 많이 쌓을 수 있는 만큼 부모나 장인·장모 등의 주소지를 본인 주민등록지로 옮겨 놓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단 부양 부모가 집이 2채 이상일 경우 5점씩 감점된다.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는 만큼 30세 전에 결혼한 경우라면 혼인 신고도 서두르는 게 좋다.
통장 변경도 고려할 만하다. 만약 9월 이후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 청약을 계획 중이라면 기존에 가입한 청약통장을 중대형으로 증액하는 것이 좋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경우 추첨제 배정 물량이 25%에 불과하지만 25.7평 이상은 50%여서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높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값이 오를 가능성이 낮은 보유 주택을 처분해 점수를 늘리는 편이 낫다.
가점제에서는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각각의 주택마다 5점씩 감점되므로 새 아파트에 당첨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집값 안정세 당분간 지속될 듯
청약가점제와 분양가 상한제가 확정됨에 따라 집값도 당분간 안정세를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대출 규제로 집을 사기도 어렵게 됐지만 청약가점제가 확정됨에 따라 무주택자들이 당장 시장 진입을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지난해 가을 집값이 크게 오른 것은 ‘무주택자들의 반란’ 때문이었다.”면서 “그러나 이제 무주택자들이 굳이 9월 전에 집을 살 이유가 없어진 만큼 당분간 주택시장은 안정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 팀장은 “현재 집값 안정세에는 이미 분양가상한제와 청약가점제의 효과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어서 이에 따른 추가 조정은 이뤄지기 어렵다.”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신도시, 대통령선거 등 변수들과 그동안 기다렸던 매수 대기자들의 가세로 시장이 불안해질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