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재산의 10%를 초과하여 위험회피외의 목적으로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이다.
즉, 펀드의 설정일(또는 설립일) 이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펀드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도록 운용하는 펀드를 의미한다.
즉, 펀드의 설정일(또는 설립일) 이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펀드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도록 운용하는 펀드를 의미한다.
- 장내파생상품펀드는 국내 유가증권시장, 협회중개시장, 외국시장에서 기초자산(투자증권, 금리, 통화, 실물자산, 간접투자증권, 부동산)과 연계된 각종 장내파생상품거래에 펀드재산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펀드
- 장외파생상품펀드는 상기 유가증권시장등의 밖에서 상기 기초자산과 연계된 각종 장외파생상품거래에 펀드재산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펀드
- 장내파생상품은 주로 기초자산의 가격하락 위험을 헷지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을 뿐 장내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장내파생상품펀드는 일반적이지 않음. 다만, 인덱스펀드에 있어서 펀드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식바스켓 대신 장내파생상품(주가지수선물거래)에 투자하는 경우는 있음
- 따라서 최근에 개발되는 대부분의 파생상품펀드는 장외파생상품을 투자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ELN(Equity-Linked Note)에 투자하는 장외파생상품펀드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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