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치료 형태의 대중온천, 1일 1200명 수용할 수 있어… "2115억원 생산 유발할 것"
제주지역에서 처음으로 정부가 승인한 보양온천이 탄생했다.28일 삼매봉개발㈜(공동대표 김홍주·강영삼)에 따르면 '삼매봉 밸리 스파온천'이 지난달 제주도의 승인절차를 거쳐 최종 승인 기관인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주지역 제1호 보양온천으로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 호근동 399일대 10만7811㎡의 사업부지에 사업비 2380억원을 투입해 추진 중인 삼매봉 밸리 스파온천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삼매봉 온천은 중국인 관광객을 주요 대상으로, 스파치료 형태를 접목한 대중 온천이용시설로 개발된다.
- ▲ 삼매봉 온천 사업부지. /삼매봉 개발㈜ 제공
주요 도입 시설은 컨벤션센터(회의실 오피스텔 부대시설 등)와 휴양콘도미니엄 118실, 온천스파센터(대중목욕장 온천스파센터·노천욕장) 등이다. 온천은 1일 이용객 1200명 입장이 가능한 규모다.
2004년 발견된 삼매봉 밸리 스파 보양온천은 지하 2004m에서 솟아나오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깊은 샘(온천)으로, 세계적으로도 최장 심도(最長深度) 온천 중 하나로 알려졌다. 핀크스 골프장은 운영했던 삼매봉개발은 온천이 칼륨·마그네슘 등 기능성 미네랄을 주성분으로 한 탄산 온천으로 확인됨에 따라 의료와 수치료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 중이다.
또 약 72도로 추정되는 지하온천수와 지표용천수를 이용한 지열냉난방 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온천수는 난방, 용천수는 냉방용으로 활용하는 '온천녹색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강영삼 대표는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2115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293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몫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매봉 온천사업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관세·취득세·등록세·개발부담금 면제, 재산세 10년간 면제, 법인세와 소득세 3년간 면제 후 2년간 50% 감면,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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