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부동산법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
해설 및 적용사례를 예시합니다. 잘못된 내용은 댓글로 지적해 주세요. |
1가구 1주택(1家口 1住宅) |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 |
(동거인을 제외)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 |
(고급주택을 제외)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110조‚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5) |
1세대 1주택(一世代 一住宅) |
1세대 1주택이라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즉, |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와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
일정기간(2년이상) 보유 또는 거주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을 말한다. |
15년' 양도소득세율 및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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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헷갈리는 부문을 "해설 및 적용사례"를 예시합니다. |
(양도소득세 부과는 매도시점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 중요) |
1) 분양권 매매시 양도세율은? |
-. 분양권은 1년'미만(50%), 1년~2년'(40%), 2년'이상(6%~38%) 양도소득세율이 부과됩니다. |
2) 1세대1주택의 경우에서 |
① 1세대1주택(A) → 무주택자 → 1세대1주택(B)를 매수하면 ? |
(A)(B)각 1세대1주택으로 |
-. 1세대1주택은 1년'미만(40%), 1년~2년'(6%~38%), 2년'이상 비과세입니다. |
② 동일날짜에 주택(B)를 매수하고 1세대1주택(A)을 매도한다면? |
-. 동일날짜 매도, 매수거래는 순서에 상관없이 매도후 매수로 인정하기에 1세대1주택입니다. |
3) 1세대 3주택의 경우에서 |
A아파트 : 12년 6월 등기 |
B아파트 : 13년 7월 등기 |
C아파트 : 14년 8월 등기 |
① A주택은 일시적 1세대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면제 되는지? |
-. 현재, 1세대 3주택으로 A, B, C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② 1세대3주택에서 매도후 1세대2주택이 되었을때, 양도소득세 과세는? |
A매도후(양도세 납부) B,C주택의 일시적 1세대2주택 해당여부? |
-. C주택'취득후, 3년내 B주택'매도시,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
B매도후(양도세 납부) A,C주택의 일시적 1세대2주택 해당여부? |
-. C주택'취득후, 3년내 A주택'매도시,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
C매도후(양도세 납부) A,B주택의 일시적 1세대2주택 해당여부? |
-. B주택'취득후, 3년내 A주택'매도시,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
③ 1세대3주택에서 매도후 1세대1주택이 되었을때, 양도소득세 과세는? |
B,C매도후(양도세 납부) A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
A,C매도후(양도세 납부) B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
A,B매도후(양도세 납부) C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
-. 1세대1주택으로 보유기한에 따라 1년'미만(40%), 1년~2년'(6%~38%), 2년'이상 비과세입니다. |
④ 1세대3주택에서 매도후 1세대1주택이 되었을때, D주택 매수시 일시적 1세대2주택 여부는? |
-. 1세대1주택 → 1년후 → (D)주택'매수 →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기존주택 3년내 매도시, |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
4) 일시적 1세대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
-.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요건은 |
1세대1주택(A) → 1년후 → (B)주택'매수 → 일시적 1세대2주택(A,B)에서 (A)주택을 3년내 매도시, |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
5) 양도소득세 5년간'면제 아파트는? |
-. 양도소득세 5년간'면제는 취득일~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되고, 6년~ 발생되는 양도소득세에 |
대해서만 과세표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양도소득세 5년간'면제 아파트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취득일~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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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시적 1세대2주택(A,B) + 5년간'면제(C) 매수시에 일시적 1세대2주택 양도세 면제 여부는? |
A아파트 : 13년 6월 등기 |
B아파트 : 14년 7월 등기 |
C아파트 : 00년 0월 등기 (양도소득세 5년간'면제 아파트) |
-.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세5년간'면제 아파트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위경우, 1세대 3주택이지만 양도소득세 계산에서는 일시적 1세대2주택(A,B)으로 |
(A)주택을 3년내 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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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1세대3주택에서 매도후 1세대1주택이 되었을때, 양도소득세 과세는? |
B,C매도후(양도세 납부) A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
A,C매도후(양도세 납부) B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
A,B매도후(양도세 납부) C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
-. 1세대1주택으로 보유기한에 따라 1년'미만(40%), 1년~2년'(6%~38%), 2년'이상 비과세입니다. |
④ 1세대3주택에서 매도후 1세대1주택이 되었을때, D주택 매수시 일시적 1세대2주택 여부는? |
-. 1세대1주택 → 1년후 → (D)주택'매수 →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기존주택 3년내 매도시, |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
4) 일시적 1세대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
-.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요건은 |
1세대1주택(A) → 1년후 → (B)주택'매수 → 일시적 1세대2주택(A,B)에서 (A)주택을 3년내 매도시, |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
5) 양도소득세 5년간'면제 아파트는? |
-. 양도소득세 5년간'면제는 취득일~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되고, 6년~ 발생되는 양도소득세에 |
대해서만 과세표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양도소득세 5년간'면제 아파트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취득일~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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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시적 1세대2주택(A,B) + 5년간'면제(C) 매수시에 일시적 1세대2주택 양도세 면제 여부는? |
A아파트 : 13년 6월 등기 |
B아파트 : 14년 7월 등기 |
C아파트 : 00년 0월 등기 (양도소득세 5년간'면제 아파트) |
-.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세5년간'면제 아파트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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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을 3년내 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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