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4일부터 서울에서 '반값'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시행된다.
반값 중개수수료, 내일부터(2015 4/14 ) 서울도 적용된다
서울에서도 반값 중개수수료가 시행된다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다. 이에 따라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 매매 중개 수수료율이 절반으로 내려간다.
13일 서울시는 중개수수료 인하를 담은 개정 조례안을 당초 예정(16일)보다 이틀 앞당긴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례시행에 따라 매매가 6억 원에서 9억 원 미만에 적용되던 중개 수수료율은 0.9%에서 0.5% 이하로 낮아진다. 임대차 거래시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주택 중개보수 요율은 0.8%에서 0.4%이하로 떨어진다. 나머지 가격대의 매매·임대차 중개요율은 기존과 동일하다.
주택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한도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해 결정한다.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하면 전세가 3억 원의 중개보수료는 기존 240만원 이내에서 120만원 이내로, 매매가 6억원의 중개보수료는 기존 540만원 이내에서 300만원 이내로 낮아진다.
14일 계약체결분부터 조례가 적용되며,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비용을 받을 경우 영업정지,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제도는 3억원에 해당하는 부동산 거래를 했을 때 매매는 120만원, 임대는 240만원의 부동산 중개보수료가 발생해 임대 거래의 중개보수료가 많은 이른바 역전 현상이 발생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고가주택의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발생한 전세금 중개보수 역전현상을 해소하고, 이사를 미뤄왔던 시민들의 주택거래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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