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펀드 세금

bthong 2007. 5. 7. 16:24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에 살고 있는 최규철 씨(42)는 아직도 펀드투자에 대해 `속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수익률 때문이 아니다.

최씨는 오히려 최상의 투자를 했던 쪽이었다.

문제는 바로 `세금`이었다.

2005년 2월 국내 A주식형 펀드에 1억원을 투자했던 최씨는 1년도 안 돼 69.6%의 수익률을 올렸다.

 

 

바로 환매에

 

나섰고 7000만원에 가까운 수익을 챙겼다.

그리고 지난해 3월. 이번엔 중국 증시에 투자하는 B주식형 해외펀드에 다시 1억원을 투자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중국 증시는 폭등했고 펀드 수익률도 급등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말 50% 넘는 수익률에 다시 환매에 나선 최씨.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많이 달랐다.

5000만원의 수익금에 세금 15.4%가 부과된 것. 700만원 넘는 돈이 세금으로 빠져나갔다.

안타까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어 자신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았기 때문이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한단다.

최고 38.5%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

최씨는 "펀드에도 `세금폭탄`이 있는 줄 몰랐다"고 토로했다.

 

국내 주식형 펀드는 이미 비과세 = 지난달 30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해외펀드 투자자는 이달부터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당수 개인투자자는 아직도 국내 주식형펀드가 이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을 모르고 있다.

판매 창구에서는 "이제 국내 펀드도 비과세 혜택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고객도 상당하다고 한다.

국내 주식형 펀드는 이미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

국내에선 주식 매매(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얻은 소득은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하지만 `100% 비과세`라고 보기는 힘들다.

자산 구성 현황을 보면 주식뿐 아니라 유동성 자산 등이 포함돼 있어 이에 따른 배당ㆍ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채권형 펀드, 부동산펀드, ELS 등은 세금 내야 =채권형 펀드는 어떻까. 채권형 펀드는 수익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채권형 펀드 수익은 크게 채권 양도차익과 채권 이자소득으로 나뉜다.

1990년대만 하더라도 채권 양도차익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지만 채권시가평가제로 바뀌면서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2003년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주가지수연계증권(ELS)도 과세 대상이다.

수익이 4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

부동산펀드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

 

펀드로 세금 아끼자 = 펀드에도 의외로 다양한 세금 혜택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는 투자자가 많다.

분명 세제혜택과 투자수익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세제혜택형 펀드`는 존재한다.

먼저 장기주택 마련펀드를 꼽을 수 있다.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25.7평 이하의 1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가입 기간은 7년 이상이며, 저축 한도는 분기당 300만원 이내다.

소득공제는 그 해 불입액의 40%,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도 사라지고 소득공제를 받았던 액수만큼 물어내야 한다.

`연금저축펀드`는 연간 최고 240만원(퇴직연금 포함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만기 이후 연금 수령시 5.5%의 낮은 우대세율이 적용된다.

가입기간은 10년 이상이다.

낮은 세율에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펀드도 있다.

정크본드를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한 채권투자 펀드인 `하이일드펀드`는 투자원금 1억원 이하에 대해 6.4%(소득세 5% + 주민세 0.5% + 농특세 0.9%)의 우대세율이 적용된다.

하이일드펀드에서 발생한 금융소득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리과세 혜택도 있다.

선박펀드는 투자금 3억원 이하까지 비과세를 받으며 3억원 초과(배당소득세 15.4%)는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다.

도로나 항만 건설 등에 투자하는 인프라 펀드는 3억원 이하는 5.5%의 저율로 배당소득세를 내고, 3억원 이상은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다.

[정철진 기자]

 

해외펀드 비과세에 따른 투자요령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모든 해외펀드가 비과세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해외펀드 중 우리나라에서 설정돼 판매되는 소위 `역내펀드`만이 비과세 대상입니다.

또 역내펀드라도 인덱스펀드와 재간접펀드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외펀드라도 역외펀드, 인덱스펀드, 재간접펀드는 여전히 과세 대상입니다.

주식이 아닌 부동산, 리츠, 금,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펀드들도 여전히 과세 대상입니다.

 

-해외펀드는 아예 세금을 안 내는 건가요.

▶국내 펀드들도 투자한 주식 종목이 배당금을 지급했을 때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15.4%)을 냅니다.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해외펀드라도 배당소득세와 채권투자를 통한 이자소득세를 냅니다.

 

-비과세 혜택은 영원히 이어지는 건가요.

▶2009년 말까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기한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고, 앞당겨질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미러(mirror)펀드는 비과세 대상인가요.

▶미러펀드들은 성격상 역내펀드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입니다.

 

-과세되지 않은 외국 주식 매매 양도소득이 금융종합과세에 포함되나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과세대상 소득만을 합산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당ㆍ이자소득과 같은 과세대상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됩니다.

[신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