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이 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해외주식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6월 1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 상장주식 또는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국내펀드를 통해 다음달 1일부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15.4%)가 없다.
다만 외국에서 설정된 역외펀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국내에서 설정된 해외 주식형펀드라도 주식에 직접 투자하지 않는 상장지수펀드(ETF), 부동산투자신탁(REITs) 등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은정 기자] 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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