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성매매 집결지 업소와 종업원 수는 시행 당시 각각 1679개, 5567명에서 지난해 5월 기준 992개, 2523명으로 크게 줄었다. 또한 남성 10명 가운데 9명은 "성매매는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어 경찰 단속이나 처벌을 떠나 우리 사회 성의식을 바꾸는 시발점이 됐다. 수치상으로만 본다면 법 시행은 성공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연말이 지나면서 아랫도리를 움켜잡고 비뇨기과를 찾는 남성이 늘고 있다. 이는 떠나가는 2007년을 그냥 보내기 아쉬운 마음에 음주가무와 함께 난잡한 성적 접촉이 성병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쉽게 추측해볼 수 있다. 성매매특별법으로 성병 환자도 현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최근 발표된 통계로는 오히려 증가하는 실정이다. 풍선효과라고 하던가. 집창촌을 단속하니 주택가까지 스며들어서 영업한다. 도심 속 유흥가에서는 공공연히 '2차 가능'을 홍보하고, 실제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집창촌 접대여성에 대한 성병검진 대상자는 줄어든 반면 새로운 형태의 음성적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성병관리가 오히려 허술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매춘산업은 더욱 더 은밀히 번창하고 있는 셈이다.
인도네시아 원숭이 생활을 20개월간 관찰한 결과 수컷 원숭이들은 암컷의 털을 정돈하고 벌레를 잡아주는 등 '털관리'를 해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하는 것을 밝혀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대학교 로널드 노에 박사는 "성관계에 대한 대가를 계산하는 것은 유인원부터 찾을 수 있는 본성"이라고 해석했다. 인류 초기의 매춘은 매우 신성한 행위였다. 단순히 성적 쾌락을 제공하고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에게 봉사하는 종교적 행위였다. 기원전 3000년께 바빌로니아 신전에서 젊은 여성을 상대로 섹스를 한 남자는 그 대가로 신전에 돈을 바친 것이 매춘의 시작이라고 한다. 이처럼 매춘은 오랜 역사를 유지하며 정치적 종교적 영향을 받아왔다. 인간의 동물적 본능을 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 섹스에 대한 본능은 무시하거나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단순히 윤리적인 흑백논리로 풀어가기는 어렵다. 공권력을 이용한 억압적인 해결책보다 성적 충동을 어떻게 승화시킬 것이며 성적 만족감을 어떤 방법으로 얻을지에 대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대라고 본다. [한지엽 한지엽비뇨기과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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