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또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요양 비용을 국가가 보조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실시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하반기부터 새로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각종 제도와 법규 178건을 모은 정책 홍보 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공급되는 소형 분양주택 가운데 30%를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우선 분양한다. 결혼 5년 이내이고 이 기간에 출산을 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로서 소득 수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의 70%(2007년 기준 3085만원) 이하인 경우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이들에 대한 공급물량은 국민임대주택 2만호, 전세임대주택 5000호 등 연간 5만호 규모다.
또 거동이 불편해 혼자 생활하기 힘든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앓고 있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간병·수발·가사 등 각종 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현재 70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기초노령연금수급대상자 범위가 65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된다. 65세 이상으로 월 소득이 40만원 이하이거나 월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이 96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매달 8만4000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토요일·공휴일에만 적용되던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가 평일에도 확대 시행된다. 시행 구간은 오산IC~한남대교 남단(44.8㎞) 구간이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실시된다. 5000원 이상이던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이 폐지된다. 5000원 미만의 소액 현금을 거래해도 현금영수증을 챙길 수 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