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연말정산 유의사항

bthong 2008. 7. 1. 15:15
의료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공제를 올해까지 중복해 받을 수 있다.

또 보험료, 연금저축 등 8개 소득공제 항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일괄 조회를 할 수 있게 돼 납세자들은 연말정산 때마다 해당 증빙서류를 받기 위해 일일이 발급기관과 접촉해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됐다.

올해 연말정산 때부터 없어질 예정이던 의료비-신용카드(현금영수증) 중복 공제가 1년 연장된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까지 지출한 의료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했을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공제를 중복해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당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부터 의료비-신용카드(현금영수증) 중복공제를 폐지할 예정이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 의료기관에서 결제방식별로 구분표시한 의료영수증 사용이 보편화되지 않았고 신용카드사에서도 의료비공제대상금액을 정확히 구분해 제공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의료비-신용카드 중복공제 폐지를 1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올해 11월 의료비까지는 중복공제가 가능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2월 의료비부터는 중복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연말정산 때부터는 의료비의 소득공제 대상 기간도 조정된다.

종전에는 1∼12월 지출 의료비가 소득공제 대상이었으나 올해는 1∼11월 지출분으로 조정된다.

또 내년부터는 전년 12월∼11월 사이 지출된 의료비가 그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지난 8월 세제개편안에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던 미용ㆍ성형 목적 의료비와 보약 등은 올해 12월 지출분부터 소득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 연말정산 때나 적용이 가능하다.

일부 소득공제 항목은 연말정산 증빙서류도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된다.

납세자가 일일이 해당기관ㆍ업체를 접촉해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아도 국세청 홈페지를 통해 일괄 기재된 소득공제 내역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일괄 기재된 소득공제 내역을 조회ㆍ출력해 확인하고 연말정산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이 밖에 올해부터는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허용된다.

다른 연금저축 불입액과 합쳐 연간 300만원이 공제한도다.

현금영수증을 지금 등록해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 동안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더라도 연말정산 서류 제출 전까지 등록하면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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