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14:59 [조인스랜드]
이들은 경매 물건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면 법원은 원칙에 따라 예고등기 즉, 부동산에 대해 다툼이 있다는 내용을 등기부 상에 표시토록 하는 점을 악용했다.
이럴 경우 경매 물건을 담보로 한 은행 대출이 제한되기 때문에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어 유찰을 반복하며 경매가가 계속 내려가게 된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이 같은 낙찰가 조작을 통해 감정가 200억원인 상가건물을 50억원에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남양주시내 7층짜리 주상복합 상가건물이 감정가 100억원에 경매로 나왔으며 건물주인 A씨는 타인의 명의로 이 건물을 낙찰받기 위해 법무사 이모(51) 씨를 찾아갔다.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소송 통해 유찰 유도
경매 브로커 총책인 이 씨가 이 같은 먹잇감을 놓칠리 없었다. 이 씨는 일당 6명과 함께 작업에 들어갔고 1회 유찰될 때마다 낙찰가는 20%씩 내려갔으며 그 사이 네 차례 유찰돼 낙찰가는 40억원이 됐다.
그러나 이 건물은 지난 3월 5회 경매 때 이들 브로커가 아닌 권모(40) 씨가 43억원을 써 내 낙찰받았다. 권 씨는 경락보증금으로 4억원을 납부한 뒤 물건을 담보로 은행에서 25억원을 대출받을 계획이었다.
이 씨 등은 권 씨가 경락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허위로 차용증서 등을 만들어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해 '부동산에 대해 다툼이 있다'는 내용을 등기부상에 표시토록 했다.
결국 권 씨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낙찰을 포기했으며 이 씨 등은 이 건물에 대한 재경매를 한 차례 더 유찰시킨 뒤 7회 경매에서 32억원에 낙찰 받았다.
한번 등기부상에 표시되면 은행에서 1원도 대출되지 않아 이 씨 등이 예고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권 씨에게 5억원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들은 양평시내 감정가 200억원 짜리 건물의 낙찰가를 17억원 까지 낮추기도 했다. 이 씨 일당은 2006년 초부터 최근까지 같은 방법으로 60여 차례에 걸쳐 모두 1천억원대 낙찰가를 조작하고 감정가의 5%인 200만∼1천만원씩 수수료를 챙겼으며 건물 3곳은 직접 낙찰받기도 했다.
이 씨는 검찰 직원 출신이어서 부동산 관련 법을 훤히 알고 있었으며 문서 위조 에 대한 대법원 판례까지 살피는 등 예기등기 제도의 허점을 노려 범행에 이용했다.
이 씨는 감정가에 따라 추가되는 소송 비용을 아끼기 위해 지분의 10%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하고 장애인임을 내세워 인지대금을 면제받기도 했으며 예고등기가 지연될 경우 판사 기피 신청을 하기도 했다.
이 씨는 검찰의 추적과 검문을 피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의 집에서 생활하고 대중교통만 이용했으며 포털사이트에서 경매 관련 블로그를 운영하고 관련 책도 출간하는 등 '경매의 달인'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씨는 2005년 사망자 등의 명의로 문서를 위조할 경우 처벌토록 대법원 판례가 바뀐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류혁상)는 1일 경매방해 등의 혐의로 이 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배모(44)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현재 이 같은 수법으로 유찰된 경매가 2∼3건 진행 중이며 검찰은 경매를 중지토록 해당 법원에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낙찰가를 조작할 경우 건물에 대한 1순위 근저당설정권자 보다 2,3순위가 피해를 입게 된다"며 "법원은 사건을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허위 소송인지 의심하기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 성남/수원재개발부동산투자연구소
글쓴이 : 스쿨짱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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