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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경매 브로커 법무사의 기막힌 낙찰가 조작

bthong 2008. 8. 2. 02:56

7/1 14:59   [조인스랜드]

부동산 경매에서 예고등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1천억원대의 낙찰가를 조작한 신종 경매브로커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경매 물건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면 법원은 원칙에 따라 예고등기 즉, 부동산에 대해 다툼이 있다는 내용을 등기부 상에 표시토록 하는 점을 악용했다.

이럴 경우 경매 물건을 담보로 한 은행 대출이 제한되기 때문에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어 유찰을 반복하며 경매가가 계속 내려가게 된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이 같은 낙찰가 조작을 통해 감정가 200억원인 상가건물을 50억원에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남양주시내 7층짜리 주상복합 상가건물이 감정가 100억원에 경매로 나왔으며 건물주인 A씨는 타인의 명의로 이 건물을 낙찰받기 위해 법무사 이모(51) 씨를 찾아갔다.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소송 통해 유찰 유도

경매 브로커 총책인 이 씨가 이 같은 먹잇감을 놓칠리 없었다. 이 씨는 일당 6명과 함께 작업에 들어갔고 1회 유찰될 때마다 낙찰가는 20%씩 내려갔으며 그 사이 네 차례 유찰돼 낙찰가는 40억원이 됐다.

그러나 이 건물은 지난 3월 5회 경매 때 이들 브로커가 아닌 권모(40) 씨가 43억원을 써 내 낙찰받았다. 권 씨는 경락보증금으로 4억원을 납부한 뒤 물건을 담보로 은행에서 25억원을 대출받을 계획이었다.

이 씨 등은 권 씨가 경락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허위로 차용증서 등을 만들어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해 '부동산에 대해 다툼이 있다'는 내용을 등기부상에 표시토록 했다.

결국 권 씨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낙찰을 포기했으며 이 씨 등은 이 건물에 대한 재경매를 한 차례 더 유찰시킨 뒤 7회 경매에서 32억원에 낙찰 받았다.

한번 등기부상에 표시되면 은행에서 1원도 대출되지 않아 이 씨 등이 예고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권 씨에게 5억원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들은 양평시내 감정가 200억원 짜리 건물의 낙찰가를 17억원 까지 낮추기도 했다. 이 씨 일당은 2006년 초부터 최근까지 같은 방법으로 60여 차례에 걸쳐 모두 1천억원대 낙찰가를 조작하고 감정가의 5%인 200만∼1천만원씩 수수료를 챙겼으며 건물 3곳은 직접 낙찰받기도 했다.

이 씨는 검찰 직원 출신이어서 부동산 관련 법을 훤히 알고 있었으며 문서 위조 에 대한 대법원 판례까지 살피는 등 예기등기 제도의 허점을 노려 범행에 이용했다.

이 씨는 감정가에 따라 추가되는 소송 비용을 아끼기 위해 지분의 10%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하고 장애인임을 내세워 인지대금을 면제받기도 했으며 예고등기가 지연될 경우 판사 기피 신청을 하기도 했다.

이 씨는 검찰의 추적과 검문을 피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의 집에서 생활하고 대중교통만 이용했으며 포털사이트에서 경매 관련 블로그를 운영하고 관련 책도 출간하는 등 '경매의 달인'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씨는 2005년 사망자 등의 명의로 문서를 위조할 경우 처벌토록 대법원 판례가 바뀐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류혁상)는 1일 경매방해 등의 혐의로 이 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배모(44)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현재 이 같은 수법으로 유찰된 경매가 2∼3건 진행 중이며 검찰은 경매를 중지토록 해당 법원에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낙찰가를 조작할 경우 건물에 대한 1순위 근저당설정권자 보다 2,3순위가 피해를 입게 된다"며 "법원은 사건을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허위 소송인지 의심하기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 성남/수원재개발부동산투자연구소
글쓴이 : 스쿨짱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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