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때로...

‘풍요로운’ 노후생활 年 5,500만원 필요

bthong 2007. 3. 17. 17:42

 

    최근 경향신문 독자로부터 자영업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상품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 자영업자가 가입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은 노후대비 상품인 연금이 유일하다. 연금은 운영주체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적연금이다. 일반 기업체의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 등이 가입하는 국민연금, 공무원이 가입대상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이 해당된다. 둘째는 회사가 직원들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퇴직금제도가 있고, 지난해 12월부터는 퇴직연금도 시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들이 가입하는 개인연금이 있다. 이같은 3가지 연금을 노후생활 대비를 위한 ‘3층 보장제도’라고 부르기도 한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본인이 부담한 연금보험료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지난해말부터 시행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2001년부터 판매를 시작한 연금저축 납입액은 연간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지난해까지는 소득공제 한도가 2백40만원이었다. 지금은 판매를 중지했지만 2000년 12월말까지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에서 판매한 개인연금저축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연간 가입액의 40%, 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자영업자가 올초부터 매달 개인연금저축에 15만원, 연금저축에 25만원을 넣을 경우 소득공제를 통해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 소득공제액은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72만원(15만원×12개월×40%)과 연금저축 소득공제 3백만원(25만원×12개월×100%)을 합친 3백72만원이다. 물론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에 따라 다르겠지만 세금 환급액은 최고 1백43만원이나 된다. 노후도 준비하고 세금혜택까지 챙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보험이 모두 소득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연금보험을 가리켜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이라고 부른다.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으면 이자소득세(현재 주민세 포함 15.4%)가 비과세된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와 이자소득이 많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거액 금융자산가에게 유리한 금융상품이다. 평범한 직장인들이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꿈꾼다면 연금보험 1, 2개 정도는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급적 종신연금 보험료가 인상되기 전에 서둘러 가입하는 것도 효율적인 재테크 방법이 될 수 있다. 은퇴후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하는 데는 연간 2천7백만원이 드는 것으로 예측됐다. 골프를 즐기고 1년에 한번씩 해외여행도 하는 등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하려면 연간 5천5백여만원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삼성생명은 29일 노후를 대비한 종합적인 자산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한 자금 규모를 소개했다. 삼성생명은 통계청이 발표한 ‘1·4분기 가계수지 동향’ 자료를 토대로 노후의 기본 생활비로 연간 2천7백22만원이 들 것으로 예산했다. 여기에 부부가 해외여행을 하고 골프도 하는 등 선진국 노부부처럼 여유있는 노후생활을 즐기기 위한 생활비로 2천8백72만원을 산정했다. 구체적으로 차량 유지비 6백만원(50만원×12개월), 해외여행비 3백48만원(2명, 1회), 건강검진비 1백만원(50만원×2명), 경조사와 각종 모임비 4백80만원(10만원×월 4회×12개월), 가사 도우미 비용 4백80만원(5만원×월 8회×12개월), 골프 그린피 8백64만원(18만원×월 2회×2명×12개월)으로 계산됐다. 이에 따라 총생활비는 연간 5천5백94만원으로 은퇴 후 20년을 산다면 모두 11억1천8백80만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해외 여행을 국내 여행으로 대신하고 골프도 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노후생활(차량 및 가사도우미 유지)만 한다면 연간 3천5백4만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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