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귀농

농어촌주택 구입시 기존주택 양도세 면제

bthong 2008. 7. 2. 21:22

농어촌주택 구입시 기존주택 양도세 면제

 

이르면 7월부터…기준시가 7,000만원ㆍ대지 200평 이하

 

이르면 7월부터 1세대1주택인 사람이 대지 200평 이하, 기준시가 7,000만원(건물+대지) 이하 농어촌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존주택을 팔더라도 양도세가 면제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 하반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2005년말까지 유상(증여 제외)으로 농어촌지역 주택을 구입해, 3년이상 보유해야 한다. 농어촌지역은 수도권,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의 면지역으로 국한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지역, 관광단지 등 개발지역, 도시지역(종전 도시계획구역) 등도 제외된다.

재경부 이종규 재산세제심의관은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는 투기자금을 농촌지역으로 돌려, 농촌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농촌주택 양도세 면제 가이드

 

2005년 내에 구입해 3년 이상 보유해야, * 개발지역. 증여는 제외.

 

도시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농어촌에 전원주택을 짓기가 쉬워졌다.

재정경제부가 21일 올 하반기부터 도시지역 1주택 소유자가 농어촌주택을 3년만 보유할 경우 기존 주택을 팔더라도 양도세를 면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 거주하지 않고 휴양 용도로만 사용되는 ‘별장’에 대한 취득ㆍ재산ㆍ종토세도 일반주택 수준으로 완화된다.

농어촌주택 범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어촌주택은 수도권(서울ㆍ경기)과 광역시를 제외한 면단위에만 한정된다. 또 면지역이라 하더라도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투기지역’이나 행정상으로만 면일 뿐인 '도시지역(종전의 도시계획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관광단지 등 개발지역 등은 제외된다. 농촌지역 투기화를 막자는 취지에서다. 해당 면사무소나 군청 등에 확인하면 개발지역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 모든 주택이 적용대상이며 ▲법 시행 이전에 구입했던 농어촌주택을 철거한 뒤 재축하거나 증ㆍ개축하는 경우 ▲기존에 취득한 토지 위에 법 시행 이후 주택을 신축한 경우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규모요건은 엄격하다. 대지가 200평 이하이며 양도가액(건물+대지)이 7,000만원 이하(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여야 한다. 정부는 건물 연면적 요건도 곧 확정할 계획인데, 대략 30~40평 미만으로 결정할 전망이다.

취득ㆍ보유 요건

비과세 혜택은 1세대1주택만 해당되며, 1주택인 농어촌 거주자가 옆 면의 주택을 취득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올 하반기 법 시행 이전에 구입한 농어촌주택이나, 2005년 12월31일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다. 또 본인이 유상으로 구입했을 때만 적용되며, 부모 등에게 증여를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이와 함께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취득한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3년이 되기 전에 기존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내야하며, 기존 주택을 매도한 뒤 농어촌주택도 3년 내 처분하면 면제 받았던 양도세가 다시 추징된다.

 

▷ 농어촌 주택 취득시 양도세 면제 요건

 

대상자

도시. 농어촌지역 1가구 1주택자

대상지역

수도권.광역시제외 면지역, 단 투기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도시지역(종전 도시계획구역). 관광단지등 개발지역 등 제외

농어촌주택규모

대지 200평이하, 양도가액(건물+대지) 기준시가 7,000만원이하, 건물 연면적은 30~40평(미정) 이하

농어촌주택종류

단독,연립,아파트 모두 포함. 기존 취득한 토지에 법시행 이후에 주택 신축도 비과세

취득,보유요건

2005년말까지 유상으로 취득시 적용(증여세제외) 법 시행 이전 취득분은 적용제외. 취득후3년이상 보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