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흙내음, 나무의 숨결 등을 그리워하며 인간본성이 자연으로 돌아 가고자할 때 우리는 전원생활을 상상한다. 도시를 벗어나 전원 속에 위치한 전원주택.
열의 아홉, 전원생활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던지는 다양한 질문 속에선 공통점으로 막연함이 배어 있다. 무슨 일이든 마찬가지지만 출발에 앞서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쉽지 않은 전원주택 마련기, 기본사항부터 단계별 과정을 4회에 걸쳐 짚어보고 마지막 순서로 전원주택 시공 및 등기하기에 대해 알아보자.
① 전원주택유형과 건설 절차
사실 ‘전원주택’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어느 제도나 법률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용어다. 짐작컨대 사람들 사이에서 의미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그 때문인지 건축이 업인 건축가들 대부분은 전원주택이라는 용어를 마뜩치 않게 본다. 대신 ‘교외주택’(郊外住宅 : A suburban house)이라는 말을 사용하곤 한다.
그 사전적인 정의를 내린다면 ‘도시나 마을 외곽 또는 주변의 들이나 논밭이 비교적 많은 곳에 자리한 주택’이라 정리할 수 있다. 나아가 한 차원 높은 함축적인 의미를 지닌 ‘자연주택’이라 칭하는 이들도 있다.
이도저도 하드웨어(집)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일 뿐, 그 전에 앞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전원주택의 개념은 일면 전원생활을 꿈꾸는 도시인들에게나 한정된다는 점이다. 얼핏 당연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겠으나, 전원주택을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흔히들 집을 두고 ‘삶을 담는 그릇’이라고 칭한다. 그런데 문제는 전원생활을 준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턱대고 그릇부터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다. 기본적 인권의 하나인 ‘주거의 자유’는 헌법에도 엄연히 보장되지만, 전원생활에는 어느 정도 자격이 필요할 듯싶다.
도심 아파트에서 전화 한통화로 끼니를 해결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 북적대는 백화점에 정기적으로 나가 쇼핑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이들, 베란다에 말라 죽은 화초를 보고 ‘너무 바빠서’라는 이유로 위안을 삼는 주부들, 엎드리면 코 닿을 데도 자가용을 끌고 나가는 사람들 등등….
대충 이런 취향을 가지고 있다면 전원생활을 하는 데 적잖은 애로사항이 따를 것으로 짐작된다. 실제로 장작불이 타오르는 벽난로 앞에서의 낭만만을 쫓아 전원으로 떠난 이들 중, 다시 도심으로 U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생활의 거점이 되는 다양한 주거방향
우리나라 기성세대 중 상당수는 전원주택에 대한 꿈을 가져봤을 것이다. 예전과 달리 삶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는 가운데, 주5일 근무제의 확산으로 주말시간까지 길어졌다.
그로 인해 종전에 엄두도 못 냈던 전원주택을 마련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더욱이 전원으로 나가는 목적과 방법 측면에서도 세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가장 일반적인 전원주택의 형태는 크게 단독형과 단지형으로 나눌 수 있다. 가족 구성원의 취향이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선택이 갈라지는 만큼 각각 장단점이 있다.
자칫 외딴 곳의 적적함과 방범 등에 걱정이 앞선다면, 단독형 전원주택을 고집하기보다는 단지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거형태
단지형 전원주택은 개발, 분양업체가 전원부지를 매입하여 필지별로 분할, 분양하는 형태로 복잡한 인허가를 신경 안 써도 되는 장점이 있다.
또한 공동시설이나 관리를 공동으로 부담해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고 이웃들이 있어 재난이나 방범 등이 유리하다. 하지만 지역이나 면적, 위치 등에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은 편이고 건축 시기나 형태 등에 제약이 따르는 단점이 있다.
단독형 전원주택은 건축주 개인이 직접 부지를 구입,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건축하는 형태이다. 지역이나 면적 등의 선택이 자유고 개인 자금에 맞는 규모 선택 가능하다. 또한 개인의 취향이나 개성을 최대한 반영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신경 쓸 일이 많고 외지인 경우 외롭고 방범상 문제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펜션형 전원주택은 펜션을 운영하면서 전원의 삶을 누리고 수익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으로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주목을 받아 왔다.
객실 수 7실을 기준으로 민박업과 숙박업으로 분류되는데, 해당 법률과 세금 체계가 달리 적용된다. 최근 펜션의 난립에 따라 규제가 다소 까다로워진 편이다.
농촌주택 리모델링은 큰돈 들이지 않고 신축주택 못지않은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오래된 낡은 농가를 싼 값으로 구입할 수 있는 만큼 자신이 원하는 인테리어에 근접하게 개조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빈집정보센터를 이용해 봄직한데, 아직까지는 정확하고 다양한 데이터가 부족한 감이 있다.
동호인 주택의 형태도 있다.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뜻을 모아 주택을 짓는 형태로 주택 형태는 2가구1주택으로 할 수 있고, 크게는 단지를 형성할 수도 있다.
토지구입에서부터 인허가, 설계 및 시공 등 전 과정을 여러 가구와 논의해 짓는다면 훨씬 품을 줄일 수 있어 이른바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 밖에 전원주택을 마련하는 길은 다양하다. 생활기반은 도심에 두고 몸만 빠져나가는 반쪽짜리 탈도시화도 가정해 볼 수 있다.
기존의 전원주택에 일단 전세로 살아보면서 적응기간을 두는 것이다. 하지만 도심에서 아파트나 일반주택의 전세를 구하는 것은 쉽지만, 전원주택은 매물도 드물고, 전세는 더욱 귀한 편이다.
더구나 그런 매물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공인중개사도 좀처럼 찾기 쉽지 않다. 따라서 지역을 정해 주변 공인중개사무소를 수소문 하거나 현지 주민에게 물어보는 것이 상책이다.
전원주택 전세 시세는 가격대가 형성돼 있지 않아 주인과의 협상 여부에 따라 큰 폭으로 조정될 여지가 많다. <자료협조 : 전원속의 내집>
이창동 기자 |
② 입지 선정 및 부지 고르기
부지 선정 시 챙겨야 할 문제
예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산, 임수, 접도, 남향을 집터의 기본 요건으로 쳤다. 뒤로 산을 등지고 앞으로 물을 조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에 근접해 이동이 쉽고, 볕이 잘 드는 남향을 적정지로 본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좋은 집터의 조건에 변함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를 두루 갖춘 땅에는 이미 전원주택이 들어섰거나 땅값이 만만치 않기 마련.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도 한두 가지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다면 그곳을 선택하는 게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는 지름길이다. 단, 다음 사항들을 유념해서 살펴봐야 한다.
우선 다른 지역보다 지대가 약간 높은 곳을 선택한다. 길보다 낮은 대지는 지반을 높이는 별도의 토목공사가 추가되는 단점이 있다.
또한 남향집이 좋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으나,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동쪽으로라도 창을 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도시나 읍 등이 20∼30분 내에 위치해 생필품을 구입하거나 병원에 가는 등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땅값이 싼 대지보다는 다소 비싸더라도 입지조건이 좋은 임야나 농지가 유리하다.
땅 구입 시 유의점
땅을 구할 때부터 발목을 잡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어느 용도에 목적을 두든 간에 입지 선택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부지 매입에 있어 그 절차와 서류 확인은 쉽지 않다.
그러다보니 결국에는 주변을 통해 부지를 알아보다 급하게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어림짐작의 말만 믿고 덜컥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미처 체크하지 못한 수많은 변수에 노출될 수 있다.
그로 인해 단순히 금전적인 손해를 넘어 오랜 전원생활의 꿈을 한순간 날려 버리기도 한다. 그래서 입지를 선택할 때부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좋은 땅은 누가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만큼 발품을 팔았느냐에 달려 있다. 우선 방향을 잡은 다음 지역을 좁혀 나가면서 집중적으로 돌아다니는 게 상책이다.
토지매입은 주택 건축과정의 첫 번째 단계로 자금운용의 규모, 토지구입에 따른 복잡한 행정절차, 규제사항, 세금문제, 향후 개발계획에 따른 투자가치 등을 함께 풀어가야 하는 종합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담고 있다.
직접 답사 = 토지매입의 목적을 분명히 한 다음, 직접 현장 답사를 나선다. 땅을 고르는 시기는 낙엽이 진 늦은 가을철이나 겨울을 지나 싹이 막 돋기 시작하는 봄철이 유리하다.
집터의 주변을 확실히 볼 수 있어 장단점 파악에 유리하며, 지세의 흐름 또한 읽기 쉽다. 특히 임야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더불어 주변여건과 생활설비 조성여건(전기, 설비 등)도 면밀히 검토한다.
지적공부 확인 = 토지 관련 서류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지적도 등이 있다. 이를 통해 눈도장을 찍은 부지에 주택 건축이 가능한지, 소유권에 제한사항은 없는지, 건축에 앞선 행정절차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또 땅의 실소유주 확인은 물론 초기 개발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도 가늠할 수 있다. 이때 전문가(개발민원담당 공무원, 공인중개사, 토목측량 설계사무소 등)의 조언을 듣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특히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도시 주변의 땅은 대부분 토지거래허가 대상지역이라 사전에 규제 사항을 확실하게 체크해야 한다.
진입로 확보 = 이른바 ‘맹지’란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로, 일단 주택이 들어설 자리는 아니다.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토지 매입 전에 진입로 확보를 전제로 한 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차선책으로는 현황도로를 측량하여 인근 토지(도로에 편입된) 소유주들에게 사용승낙 동의를 얻는 방법이 있으나, 마음같이 쉽지는 않다. 이도저도 안된다면 땅 구입을 포기하는 것이 뒤탈이 없다.
훗날 건축 대비 =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주의할 사항은 건축 설계자에게 토지에 대한 분석을 의뢰하는 것이다. 같은 규모의 땅이라도 대지여건에 따라 주택의 형태나 배치가 달라질 수 있으며, 건축할 수 있는 최대면적도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건축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해 토지 이용률이 높은 토지를 선택하도록 한다.
구입 후 인허가 취득 = 아무리 좋은 땅을 구했어도 인허가를 취득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위탁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손쉽고 정확한 방법이다.
비용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준공까지 무난하게 처리해주는데 약 300평 규모에 300만원 안팎의 용역비가 든다. 인허가를 취득하면 규모에 맞춰 주택 건축을 준비하는 것이 순서이다.
토지매매 계약 시 주의점
계약 시 등기부상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나 미성년자 이름으로 등기된 땅의 경우에는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상속인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피상속인 전체의 합의서와 인감증명이 필요하고, 미성년자 명의로 된 땅은 법적 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가 법정 대리권이 있는지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한편 여러 명의 지분이 있는 부지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거래 자체가 무의미하다.
대금은 일반적으로 계약금 10%, 중도금 40%, 잔금 50%로 나눠 지불하는데, 계약금 단계에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는 것이 정석이다. 여의치 않을 경우, 적어도 중도금 납입 전까지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놔야 한다.
행여 땅에 지상권 혹은 지역권 등 제한이 걸려있거나 세금이 체납되어 있을 때는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일정기간 안에 처리하겠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창동 기자 lcd80@housi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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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내게 맞는 전원주택 설계
전원주택 건축은 아파트 공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전원주택은 입지에 따라 지형적 여건이나 일조, 조망 등의 자연적 여건이 각각 차이가 있고 또한 주택의 기능상 원하는 공간계획이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같이 이미 지어진 집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생활상이 면밀히 반영되어 지어진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건축물은 한번 건축되면 바꾸거나 변경하기 어렵다.
특히 주택은 구조적으로 내력벽(상부의 하중을 지탱하는 벽)식으로 건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외벽은 전단벽이라 하여 외력(풍하중)에 저항하는 구조다.
설혹 비내력벽인 칸막이벽도 간종 설비와 연관되기 때문에 일단 골조가 완성되면 변경이 마음만큼 쉽지 않다.
전원주택을 마련하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산의 상당 부분을 쏟아 붓는 만큼 이상적인 주택이 지어지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의욕만 앞설 뿐, 대지조건이나 희망하는 입면과 평면,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직관적이고 즉흥적으로 설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만족스러운 집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설계자가 상황 및 여건에 적합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자료와 충분한 시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인들은 건축비와 관련해 평당 ‘얼마’라는 식의 예상치에 익숙한 편이다. 하지만 이러한 단위가격은 사용될 마감재와 시공의 질, 난이도, 형태의 특성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초기에는 그러한 방식에 의해 총액을 산정해 두고 설계 과정을 거쳐 시공 시에 내외장재를 비롯한 자세한 항목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잡는 것이 좋다.
건축비 산정은 건축주의 의견과 요구가 많이 반영되므로 외장재나 내장재 등의 종류와 등급에 따라 건축비는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
일례로 외장재로 쓰이는 적벽돌의 경우 장당 200원~3000원대까지 가격 폭이 넓다. 건축비의 산출은 일반적으로 완성된 설계도면에 근거해 소요자재의 물량을 예상하여 산정된다.
따라서 설계를 의뢰할 때는 건축예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설계자와 협의하면서 예산에 맞게 주택의 평면, 지붕의 형태와 관련된 입면, 자재의 종류 및 등급 등을 선정해야 한다.
설계는 건축사사무소에 별도로 의뢰하거나, 시공업체에 맡겨 일괄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어떤 경우든 일반인이 설계도상에 평면을 제대로 구성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설계를 의뢰하면 건축주는 설계자와 충분한 대화를 나눠야 한다.
간혹 전원주택을 짓고자 하는 사람 중에 직접 소매를 걷어 붙이고 직영공사를 감행하는 이들이 있다. 제대로 진행만 된다면 가족이 살 집을 직접 짓는 보람도 있고,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도 있는데, 그 대부분의 원인 중 하나는 불완전한 설계에 있다. 설계비를 아끼려고 계획 설계만 세우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 세세한 설계단계를 건너뛰면 열이면 열 부실 또는 하자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설계안에 대한 기본 조건
사람마다 공간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설계기준을 제시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다만 보편적인 건축계획의 기본 사항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쾌적한 주거공간을 얻을 수 있다.
우선 사람의 움직임을 고려한 계획, 즉 동선에 주목해야 한다. 동선이 교차 또는 중복되거나 방해 받지 않도록 짧고 직선적인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계단은 상하를 연결하는 주요한 동선으로 주거공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계단은 너무 외진 곳이나 중앙에 있으면 다른 동선을 방해할 수 있다.
모든 주거공간은 가족 구성원들의 체위에 적합한 치수를 세세하게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 주방 싱크대, 욕실 크기, 문의 폭과 높이, 창문 높낮이 등 모든 치수가 알맞을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생활의 편리함이나 기능성만 생각할 것이 아니다. 온도, 습도, 환기, 빛, 소리 등 거주자의 생리적 측면과 관계되는 적정한 환경도 고려해야 한다.
설계는 통상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세 단계를 거친다. 그 출발은 계획설계로 총괄적인 건축 계획을 세우는 작업을 말한다. 초기 설계이지만 가장 중요하고 많은 시간을 요하는 단계이다.
계획설계는 우선 건축주의 생각 및 요구사항 등을 파악해 목표를 설정하고 대지의 위치 및 면적, 대지의 형상, 주변 환경, 교통여건과 법규 등의 현황을 수집하고 분석한다.
그리고 활동공간의 구역화 및 연결 설정, 층별 공간 배분, 층간의 연결, 실별 우선순위 설정, 실별 연속성 및 단절 형태의 접근성, 기후조건과 향, 조망, 경제성 측면의 예산 등을 감안한 계획을 세운다.
계획설계를 단계적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이 기본설계로 외장재, 지붕재, 창호재, 내장재 등의 각종 자재와 위생기구를 검토, 자신이 원하는 주택 구조를 콘크리트, 조적조, 목조 혹은 스틸 등 중에서 결정하다.
또 냉ㆍ난방 방식, 위생(급수, 급탕, 배수)등 기계설비 방식과 등기구의 형식 및 위치와 이에 따르는 스위치의 조작위치 및 각종 콘센트의 위치, 전화 및 TV수구의 형식 및 위치 등의 전기 및 약전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한다.
이처럼 기본설계는 공간과 형태에 편리성을 부여하는 과정으로 이 단계까지 건축주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실시설계는 실제 공사에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는 단계로 각종 단계를 도면상에 세세하게 구성하는 작업이다.
이창동 기자 lcd80@housingnews.co.kr | |
④ 건축 및 준공, 등기하기
주택 시공을 맡아줄 시공업체 선정은 상당히 고민되는 일이다. 시공자 선택은 주변의 소개나 지연, 학연보다는 시공자의 능력과 인간성, 즉 신뢰에 바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원주택과 같은 소규모 건축물의 품질은 시공자의 개인 역량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시공에 앞서 시공한 주택의 건축주를 만나는 것이 유용하다. 단순히 집만 구경할 것이 아니라 건축과정 중 시공자와 마찰 혹은 하자는 없었는지, 만약 하자가 있었다면, 어떤 종류의 하자고, A/S는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등을 알아봐야 한다.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시공업자의 경험도 중요하다. 시공업자는 이론과 현장경험을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건축적 안목이 품질에 적지 않게 반영된다.
하지만 일부 정규 건축교육을 받지 않은 시공자 중에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자의적인 시공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그렇다고 꼭 건축교육을 받은 시공자를 선택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다.
수많은 자재와 공법으로 이루어지는 주택 건축의 기본 사항을 오랜 경험을 통해 제대로 알고 있다면 품질에 하자가 날 수 있는 무리한 시공은 자제하기 마련이다.
견적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반드시 필요하다. 견적서를 받을 때에는 설계자의 도움을 받아 실시설계 도면과 자재목록 등을 제공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시공자들이 작성하는 견적서는 개략적인 견적이 많은 편이다. 따라서 이면 견적서 양식에 공정별로 상세하고 알기 쉽게 풀어놓은 견적을 제출하는 시공자일수록 경험이 풍부한 시공자일 확률이 높다.
시공자를 선정하면 공사대금의 지급 등 구체적인 예약을 한다. 일반적으로 계약 당시, 공정별 진행 중, 공사 완료 후 잔금 처리 순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계약 시 20%, 기초공사 완료 후 자재 입고 시 30%, 골조공사 후 30%, 공사완료 시 20%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되는데, 그 비율은 업체마다 다르다. 다음 건축주를 대신해 설계자가 착공신고서에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아 공사를 착수한다.
시공은 앞서 진행된 설계가 실현되는 과정으로 주택의 기초공사 → 골조공사 → 내벽공사 → 지붕공사 → 방수공사 → 단열공사 → 외부 마감공사 → 내부 마감공사 → 내부 가구 설치 등의 단계를 거친다. 각 공사의 구분이나 순서는 엄밀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며, 몇 가지 공사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 시공과정에선 각종 분쟁과 마찰, 재시공, 설계변경 등에 의한 추가 예산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만큼, 건축주는 시공자와 긴밀한 대화와 협조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전반적인 건축과정에 대해 이해를 해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시공기간에는 공사 진행 상황을 틈틈이 체크하고 혹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면 사진 촬영을 통해 근거자료를 만들어 두는 것이 유리하다.
주택의 시공에 있어 일반적으로 골조공사는 아래에서 위로, 마감공사는 위에서 아래로 진행된다. 일단 골조가 완성되면 외기로부터 주택의 골조와 작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장 마감부터 실시하고 다음으로 내부 마감 작업을 실시한다.
주택의 시공과정은 주택의 규모, 구조의 복잡성, 사용 자재의 종류, 시공인력의 숙련도 등 많은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시공업체가 선정되면 전원주택의 구조 형태에 관계없이 시공과정은 거의 대동소이하다. 그 과정에서 건축주가 지나친 간섭을 하거나 설계 변경을 요구하면 공정에 차질을 빚게 되는데, 결국에 그 손해는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공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감리자의 역할만으로도 충분하다.
전원주택이 완공되었다고 바로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 ‘준공검사’로 통하는 주택의 사용승인을 얻어야 한다. 건축주는 건축물 사용을 위한 사용승인신청(준공검사)을 해야 한다.(건축허가,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모두) 공사감리자(설계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를 첨부하여 행정기관에 사용승인 신청을 하고 신고대상 주택인 경우는 건축지도원이, 허가대상 주택인 경우는 설계자(감리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설계도면대로 시공했는지 여부와, 건축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는지, 보일러와 급·온수의 조작, 전기, 가스, 전화 등의 사용상 문제는 없는가를 검사하여 검사조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한다.
행정기관은 사용승인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건축주에게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한다.
완공을 하면 시공자는 건축주에게 최종 건축물을 양도하며, 건축물 사용상의 주의점, 설비시설의 사용절차를 알려주고, 건축주는 잔금을 지불한다.
사용승인검사를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건축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처리영수증을 받아 사용승인검사를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한다.
사용승인검사를 완료하면, 건축주는 취득한 집을 등기하기 전에 관할행정기관에 주택신축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주택신축에 대한 세금은 등록세, 취득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있으며, 전용면적 25.7평(85㎡)이하의 국민주택과 농가주택 등은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
입주 후에 건축주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동사무소에서 발급 받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등기신청서를 첨부해 건축물 소재지의 등기소에서 등기를 하는데 이것을 소유권 보존등기라 한다.
대개 소유권 보전등기는 세금 문제와 절차가 어려우므로 법무사의 협조를 구하도록 한다.<자료협조 : 전원속의 내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