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 지식

매장 인테리어 공사, 이것만은 알고 시작하세요

bthong 2010. 1. 30. 17:43

 

전체적인 디자인부터 계약서와 시방서 작성, 인테리어 비용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앞둔 예비창업자가 주의해야 할 모든 것.


 


 

인테리어 시공을 앞두고 창업자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인테리어 공사 전 설계·시공업체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을 최소화시키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만약 업체 측에서 이를 회피하거나 귀찮아 하며 알아서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는 이런 일을 많이 해보았으니 믿고 맡기라는 식의 말을 한다면 계약을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아무리 경험이 많고 실력이 있는 디자이너라고 할지라도 소비자(창업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디자인은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크기 때문이다.


 

충분한 상담을 통해 도면의 계획 수립이 완료되었다면 그 다음으로 자제 샘플을 잘 선택해야 한다. 샘플을 선택할 때는 컬러의 조합이나 재질, 제조회사, 기능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는 창업자도 디자이너의 조언에 따르는 것이 좋다.


 

계약서, 시방서, 도면을 꼭 챙겨라

상담을 거친 후 이루어지는 것은 계약서 작성. 계약서를 작성할 때 대부분의 창업자는 계약서의 내용이 길고 지루해 꼼꼼히 읽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서의 내용 중 창업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공사 시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있다면 추가 사항으로 돈을 더 지불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업체 측에서 무료로 시공해주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 작업이다.


 

만약 무료 서비스 사항이라면 해당 항목의 서비스 내용을 계약서에 별첨으로 수기로 표기하는 것이 좋다. 이는 우선 계약시키고 보자는 시공업체로부터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창업자는 인테리어 공사 계약이 일반 임대차 계약이나 차량의 구입처럼 간단하지 않다는 점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의 내용은 해당 부분의 공사 재료명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고 M2(회베) M3(루베) 등으로 물량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단순히 바닥, 벽, 천장 이런 식의 견적서는 별다른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계약 시에는 계약서와 동봉되어 공사 계약서보다 우선되는 서류가 있는데, 바로 시방서이다. 시방서는 해당 공사를 서술적으로 풀이한 내용의 서류로 각 공정마다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서류이다. 또한 이 서류에는 우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목공사를 하고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금속공사를 해서 공사를 언제까지 완료하겠습니다라는 공정표가 명시되어 있다. 창업자는 이것을 통해 공사 과정을 체크할 수 있고 계약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이를 바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위의 과정들을 거쳐서 공사가 시작되면 꼼꼼히 살펴야 하는 것이 바로 도면이다. 공사 전 충분한 상담을 통해 만들어진 도면이지만 막상 도면을 보면 낯설기만 한 것도 당연한 일. 하지만 창업자가 도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된다면 크고 작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마련이고, 이에 따른 비용 손실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도면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공사를 처음 시작할 때 현장 바닥에 먹 메김을 하게 되는데 일단 먹 메김을 하고 나서 벽체가 세워지게 되면 다시 수정하기가 쉽지 않고 또 적지 않은 비용이 지출된다.


 

진행 과정 중에도 창업자는 항상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 현장을 자주 방문해 도면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체크하고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현장소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보충 설명을 들어야 한다. 또한 진행 중에라도 더 나은 생각이 있다면 언제라도 현장소장에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 이는 현장소장의 작업 지시를 받지 않은 채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 측에서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추가금액이 발생하게 된다면 발생과 동시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해를 한 다음 추가 부분에 대한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가계약 형식의 견적을 받도록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가계약 형식일자라도 추가 금액이 발생하게 되면 회사의 직인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하다.


 

최종적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현장소장과 함께 현장을 꼼꼼히 둘러보며 미비한 점이나 사소한 부분을 의뢰하도록 한다. 이는 시공업체 철수 후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 하겠다.


 

공사업체 선정시 주의할 점

공사업체의 선정은 인테리어 과정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는 공사업체 선정이 잘못되면 공사 진행은 물론 완료 후 인테리어를 다시 할 때까지 상당 기간 후회하게 되기 때문이다.

업체를 선정할 때 창업자가 우선 생각해야 할 것은 내 점포와 비슷한 동종의 공사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가이다. 이것은 업체의 서류나 도면 등으로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고 시간이 허락을 한다면 시공했던 곳을 한 번쯤 방문해 보는 것도 좋다.


 

또한 여러 곳의 견적을 받아보고 비교 검토한 후에 한두 곳의 업체를 결정했다면, 계약서 사본과 시방서 사본을 미리 받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시간도 절약하고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요령이다.

대부분 업체를 선정할 때 주위의 소개를 받는 것이 보통인데 이는 그다지 옳지 못하다. 이런 경우 공사가 문제 없이 원만하게 잘 끝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만약에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크게는 법적 조처를 받아야 하는 큰 문제가 발생한다면 서로간에 의리를 상할 수도 있다. 또한 공사 시작부터 중간, 끝난 후까지도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가 다소 부담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